올해 6 · 2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첫 진보 교육감으로 선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장 교육개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당장 다음 달 자문위를 구성해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4월까지 최종 확정한 뒤에 하반기부터는 학교에 적용된다고 한다.

곽 교육감이 내세운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내용에는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를 포함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한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합세하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곽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허영철 학생(17)은 "당연히 실행되었어야 할 것이 너무 늦게 시작된 것 같고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학생인권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의 어느 학부모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학교 질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박예진 학생(18)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정말 좋은 규정이지만 학생들을 너무 풀어주는 것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이 협의 아래 적절한 규정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안(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학교 내의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레시오고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존중에 관한 시스템이 법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요즘 들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이란 단어는 소외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곽교육감의 인권조례안 실천을 위한 행동들은 매우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인다.

이번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

또한 인권조례안을 제대로 사용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많은 노력을 하기 바란다.

최재영 생글기자(살레시오고1년) wodud712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