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시장 개방해도 쌀 수입 늘어나지 않을 것”

반 “미국의 농산물 관세인하 요구 거세질 것”

쌀 관세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관세화는 관세를 물리되 쌀 수입 시장을 개방해 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금은 민간의 쌀 수입이 금지돼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향후 통상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쌀 관세화 문제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협정 타결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1995년부터 관세화로 전면 시장을 개방하기로 돼 있었다.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국제적 합의였다.

다만 우리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재배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소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1995년 5만1000t에서 2004년 20만5000t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2004년 우리 정부는 다시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다시 10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의무 수입 물량은 2004년 20만5000t에서 해마다 2만t씩 추가로 보태져 2014년에는 40만9000t으로 국내 소비량의 8%까지 늘어나게 된다.

관세화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최근 쌀 가격이 급등해 수입 부담이 커진 데다 지금처럼 매년 의무 수입량이 늘어날 바에야 차라리 관세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쌀 시장 조기 관세화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관세화해도 쌀의 추가 수입은 어려울 것"

쌀 조기 관세화론은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느니 관세화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먹는 중 · 단립종에 속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1등급의 가격은 2006년 ㎏당 0.5달러에서 지난 4월 1.2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환율과 관세 등까지 감안하면 수입쌀과 국산 쌀 간 가격 차이는 훨씬 좁혀져 시장 개방을 해도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의무 수입 물량을 합치면 이미 국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관세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MMA 물량은 관세화를 하는 순간 동결된다.

매년 2만여t씩 증가하는 의무 수입 물량이 관세화 선언 시점부터는 고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2014년까지 기다리며 쌀 의무 수입량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앞당겨 관세화를 하자는 이유다.

농식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도 2014년까지로 유예된 쌀 관세화를 앞당기더라도 국제 쌀 가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쌀의 추가 수입은 어려우며 향후 10년간 최대 37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반대 측, "농산물 관세 인하 압력에 그대로 노출된다"

정부는 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고율의 관세를 붙인다면 외국 쌀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상전문가 중에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쌀 관세화 이후 한국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관세화가 이뤄진다면 미국의 관세 감축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관세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얼마나 지속될지 보장된 게 없는 상황이다.

국내 농업 시장에서 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아는 쌀 수출국들이 높은 관세 수준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부속서에 의해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면 개도국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전체 농산물의 관세를 더 크게 낮춰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쌀 관세화 전환은 각종 통상 협상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농민들과 구체적인 대책까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쌀값이 하락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국제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조기 관세화를 주장하는 근거가 없어지는데 쌀값의 지속 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이다.

⊙ 적정 관세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

쌀 관세화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제 쌀 값의 향후 추이와 관세화 후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우선 쌀값 추이는 현재와 같은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쌀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율의 경우 현재로서는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에 대해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가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은 예외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쌀 관세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적어도 쌀에 대해서만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겠다는 보장이 있다면 시장 개방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 관세화 추진 전에 FTA에서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일정 수준 이상의 쌀 관세율 유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부터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용어풀이

◆MMA

Minimum market access의 약자.

1991년 12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 둔켈이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 포괄 협상안에 농업부문에서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규제를 철폐한다는 '예외없는 관세화'와 어떤 농산물이라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최소시장접근(MMA)을 포함시켰다.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제한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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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3월 12일자 보도기사

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조기 관세화를 논의할 농민단체들의 협의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의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 이후로 유예돼 있는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다.

정부와 국회는 쌀 시장을 열면 값싼 외국산 쌀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쌀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관세화 시기를 미뤄놨다.

그러나 최근 국제 쌀값이 급등하면서 국산 쌀과 가격차가 좁혀지자 우리 쌀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기 관세화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이점도 있다.

MMA 수입 물량은 매년 2만t가량씩 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나 야당 등은 "시장을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 쌀값이 떨어지면 국내 쌀 농가를 위협할 수 있다"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는 "조기 관세화로 갈 경우의 이해가 명백한 만큼 농민단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쌀 특별분과위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계획했던 전국 순회 토론회 중 일부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고,쌀값 급락이라는 현안이 터져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절차상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를 하려면 9월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고 그 전에 국회도 통과해야 한다"며 "늦어도 7월까지는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