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및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도서 정가제 논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라는 문화상품의 보호를 목적으로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로서,우리나라에선 2003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출간된 지 1년 6개월 이내의 신간도서에 대해 온 · 오프라인 서점 양쪽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점에서는 자체 마일리지나 경품 제도를 통해 사실상 최대 19% 할인된 가격에 도서를 판매했고,이로써 온라인 서점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출판계 및 중소서점업계는 이 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변칙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 제도 및 경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서점에서는 소비자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2월18일,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출판사 및 오프라인 서점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출판사 및 서점계는 도서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격경쟁은 상업적 출판에만 매달려 출판계의 입지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양서의 출판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오히려 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데 기여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계 및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제도가 제한되면 당장의 체감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가격 상승으로 인한 독서인구 감소는 결국 전체적인 출판 산업의 축소뿐 아니라 문화적 수준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화려한 양장과 큰 판형으로 도서를 출판해 가격을 올리는 출판계의 행태를 지적하며 출판계의 개정 요구는 결국 업계의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계속된 도서정가제 논란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문제는 가격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중심 구조,작가나 번역자 편집자 등에게 열악한 창작 및 업무 환경,중소서점계의 몰락,책의 내용보다는 외면으로 승부하는 출판 태도 등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은 기형적인 구조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도서정가제 논란이 약으로 작용하여 출판 시장이 개선되고,이어 대중들의 독서 욕구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호섭 생글기자 (충남외고 3년) victory9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