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계기로 사면문제가 또다시 화두가 되었다.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특멸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독립 후 90여 차례의 사면이 단행되었는데,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횟수이며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단하다.

반면에 독일은 60년간 사면을 4차례 단행했고,사면제를 시행하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도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에 2007년 사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두었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평등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사면은 특권층 및 재벌 기업인에게 행해졌다.

지난 용산참사에서와 같이 일반시민과 노조원에게 “법대로”를 외치던 정부가 재벌총수에게는 선뜻 사면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정부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도 바로 그러한 예이다.

물론,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실시된 사면이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림픽 장소가 2011년에 발표가 난다는 점에서 이는 약간 이른감이 있으며,구속된 상태도 아닌데 굳이 사면되어야만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적절하지 못하다.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도덕불감증을 키울 뿐이다.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약 72%가 이건희 전 회장의 특사에 대해 반대를 했으며 76%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정부의 처사는 사회계층간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면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면권이 명확한 원칙 속에서 공정하게 시행되기위해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윤다영 생글기자(수원외고 2년) ydy9205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