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못잡거나 이민·유학가면 어떻게 회수하지?… 모럴해저드 우려
기존에도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있었지만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
우선 대학 4년간 1인당 대출 한도가 총 40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졸업 후 소득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취업을 못하면 꼼짝없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ICL은 이런 허점을 보완했다.
즉 대출 한도가 늘었다.
등록금 전액은 물론 매 학기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부터다.
구체적으론 취업 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2009년 기준 1592만원)을 벌 때부터 갚아야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 제도에 비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벼워진 대목이다.
장학재단 측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ICL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약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40% 수준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 20% 정도의 대학생만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ICL이 훨씬 인기가 높을 것이란 얘기다.
⊙ 이자 부담은 더 커져
하지만 ICL이 결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는 이자가 원금에만 붙는 단리 방식이었다.
하지만 ICL은 상환 개시 시점부터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다.
원금은 물론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다.
현재 ICL의 대출금리는 5.8% 정도(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다.
이 금리로 대학 4년간 3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 첫해 연봉 1900만원을 받는다면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빌린 돈의 3배를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잘못하면 ICL이 '평생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못 잡으면 학자금을 갚기 어렵다.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한 경우도 대출금 회수가 힘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졸업 후 3년간 한푼도 갚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강제 징수에 나서고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재산 파악이 쉽지 않아 '과거 농어민 부채 탕감처럼 대출금 회수도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CL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도 논란거리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묶도록 한 규정이다.
ICL 시행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려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대학이 등록금에 목을 매고 있는 처지에서 이 같은 규제는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 ICL 이용하려면
가구소득이 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이고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학생부 성적이 6등급 이상,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재학생은 1월25일부터 3월18일까지다. (문의 1666-5114)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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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ICL 상환액 Q&A
대출 원리금 안갚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대출받은 학생이 취직 후 갚아야 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별 상환액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연간 상환액과 상환 스케줄은.
A: 대학 때 3200만원을 대출받고 취직 때까지 8년이 걸렸다고 치자. 이 기간 이자는 974만원이다.
취직 후 첫해 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거치기간 이자를 포함해 16년간 6884만원을 갚아야 한다.
초봉이 4000만원이라면 8년간 5168만원,초봉이 1900만원이라면 25년간 970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Q: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실제 한 달에 갚아할 돈은.
A: 월급 20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금액(1035만원)과 678만원(원리금 상환개시 기준인 1592만원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을 제외한 678만원(상환기준액)의 20%,즉 137만원이 연간 갚아야할 돈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1만4500원이다.
Q: 졸업 후 창업해 연 매출이 5000만원,필요 경비 등을 차감한 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
A: 사업소득 1500만원에서 678만원을 뺀 822만원이 상환기준액이고 이 중 20%인 164만4000원이 상환금액이다.
Q: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은.
A: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납부를 고지하고 이마저 거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기존에도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있었지만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
우선 대학 4년간 1인당 대출 한도가 총 40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졸업 후 소득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취업을 못하면 꼼짝없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ICL은 이런 허점을 보완했다.
즉 대출 한도가 늘었다.
등록금 전액은 물론 매 학기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부터다.
구체적으론 취업 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2009년 기준 1592만원)을 벌 때부터 갚아야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 제도에 비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벼워진 대목이다.
장학재단 측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ICL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약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40% 수준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 20% 정도의 대학생만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ICL이 훨씬 인기가 높을 것이란 얘기다.
⊙ 이자 부담은 더 커져
하지만 ICL이 결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는 이자가 원금에만 붙는 단리 방식이었다.
하지만 ICL은 상환 개시 시점부터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다.
원금은 물론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다.
현재 ICL의 대출금리는 5.8% 정도(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다.
이 금리로 대학 4년간 3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 첫해 연봉 1900만원을 받는다면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빌린 돈의 3배를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잘못하면 ICL이 '평생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못 잡으면 학자금을 갚기 어렵다.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한 경우도 대출금 회수가 힘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졸업 후 3년간 한푼도 갚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강제 징수에 나서고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재산 파악이 쉽지 않아 '과거 농어민 부채 탕감처럼 대출금 회수도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CL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도 논란거리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묶도록 한 규정이다.
ICL 시행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려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대학이 등록금에 목을 매고 있는 처지에서 이 같은 규제는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 ICL 이용하려면
가구소득이 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이고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학생부 성적이 6등급 이상,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재학생은 1월25일부터 3월18일까지다. (문의 1666-5114)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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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ICL 상환액 Q&A
대출 원리금 안갚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대출받은 학생이 취직 후 갚아야 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별 상환액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연간 상환액과 상환 스케줄은.
A: 대학 때 3200만원을 대출받고 취직 때까지 8년이 걸렸다고 치자. 이 기간 이자는 974만원이다.
취직 후 첫해 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거치기간 이자를 포함해 16년간 6884만원을 갚아야 한다.
초봉이 4000만원이라면 8년간 5168만원,초봉이 1900만원이라면 25년간 970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Q: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실제 한 달에 갚아할 돈은.
A: 월급 20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금액(1035만원)과 678만원(원리금 상환개시 기준인 1592만원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을 제외한 678만원(상환기준액)의 20%,즉 137만원이 연간 갚아야할 돈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1만4500원이다.
Q: 졸업 후 창업해 연 매출이 5000만원,필요 경비 등을 차감한 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
A: 사업소득 1500만원에서 678만원을 뺀 822만원이 상환기준액이고 이 중 20%인 164만4000원이 상환금액이다.
Q: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은.
A: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납부를 고지하고 이마저 거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