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문제 푸는데 도움되는 경영·비즈니스 분야 기본 개념
테샛은 경제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만 경영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10% 범위 안에서 출제한다.

경영학과 법학의 여러 분야 중 회계 재무 회사법 문항이 매회 8~10개 정도 나온다.

물론 이들 분야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경제 이해력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다.

영역별로 보면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작동 원리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의 지배구조,주식 사채 전환사채 등 자본 조달 방법,합병 분할 영업 양수 · 양도 등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무 분야에서는 할인율 수익률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선물 옵션 등에 대한 개념들을 묻는다.

회계에서는 복식부기의 원리 등 회계 기초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들 3개 분야는 증권 뉴스나 산업 관련 기사를 읽는 데도 꼭 필요하다.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한다.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유한책임이란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합명회사의 경우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실을 갚아야 할 경우 회사 사원(설립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총회는 국회, 이사회는 행정부에 해당한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듯 주주총회는 사업 내용, 이사의 선출,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을 정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정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주식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금액으로서의 뜻과 회사에 대한 권리 · 의무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주주의 지위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의 고유한 권리다. 출자 대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이 완전 잠식된 법정관리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 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부채/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적정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겨 도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이자가 줄어 절세기회를 잃는다. 부채비율은 사업 전망과도 관련이 있다. 사업 전망이 높다면 부채를 많이 쓰게 된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자본을 늘려서 분모를 키우든지,부채를 상환해 분자를 작게 하면 된다.

테샛에 나오는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 데는 관련 분야의 기본서로 충분하다.

회사법은 상법 회사편(특히 주식회사편)을 꼭 읽어보자.

회계와 재무는 시중 서점에 기본서가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택해 핵심 개념 위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신문의 증권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와 연관시켜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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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기업합병과 카르텔

기업합병은 반경쟁성과 효율성 효과를 함께 지닌다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전형적 방법에는 담합 외에도 기업 합병(merger)이 있다.

모든 바지 생산업자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해 버리면 기업 간 경쟁이 사라지고 합병 기업은 바지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독점시장에서는 독점 판매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므로 2만원 하던 바지를 10만원에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바지 가격을 10만원으로 인상하면 바지 판매량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바지 가격을 바꿀 때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려해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가격을 독점가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무조건 값을 올리려고만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바지 값을 12만원으로 올리면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10만원 할 때보다 기업 이윤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점가격은 12만원보다 낮게 책정된다.

기업 합병을 통한 독점은 기업 간 경쟁을 없애고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담합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각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던 생산 경험과 재능을 통합하면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유발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경쟁을 없애는 반경쟁성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성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효율성 개선 효과가 반경쟁성 효과를 능가하는 기업 합병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카르텔은 오직 반경쟁성 효과만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카르텔은 담합의 증거만 확보되면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유죄처리된다.

그러나 당연위법 처리 관행이 처음부터 도입되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가격 인상의 담합도 기업 간 계약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르텔을 결성하는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이 성행했고,영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 계약을 보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회가 담합의 폐해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카르텔을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로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우회한 채 눈치만으로 담합하는 암묵적 담합(implicit collusion)이 성행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효율성 효과와 반경쟁성 효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모든 기업 합병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심의한 다음 효율성 효과가 더 큰 합병만 허용하는 합리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서 기업 합병을 처리한다.

효율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카르텔의 당연위법 처리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노동조합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카르텔이지만 세계 각국은 카르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노동 3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겨냥해 결성한 수출 카르텔을 허용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