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9일,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고공행진하는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원의 심야수업에 관한 조례개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강압적인 지자체의 조례로 인해 오히려 불법 개인 과외가 암암리에 성행할 것이라는 사교육 관계자들의 비판이 불거지자 교육당국은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파라치 제도는 불법 과외 교습이나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의여고의 조모양(18)은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12시까지 자습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12시가 되기 전에 학원 불을 다 끄고 모든 학생이 집에 가야 한다.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위한다면서 10시 이후로도 계속 야간자율 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왜 단속하지 않는가. 이것이야 말로 학생들이 좀더 공부하고자 하는 자유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의여고 정모양(18)은 "자율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교육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학원 수업을 규제 하는 것은 되레 학생들의 공부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단순히 학원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제재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학원을 단속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 커질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정은이 생글기자(성의여고 2년) lcjyy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