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제시문 (가),(나),(다),(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하며 진압하겠는가.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동하겠으며,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윤리와 기강에 밝고 기술에도 정통하여 풍속이 문란해지거나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자와 즐거움을 누리며,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강폭한 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들 누가 막아주겠는가.
나 좁은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다.
즉,"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다."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문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시민사회의 공론장(公論場)은 개인들이 결집한 공중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에 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놓고서 공권력과 논쟁을 벌였다.
정치적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특수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18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의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비판적 기구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타임스'(The Times)와 같은 새로운 거대 일간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다른 제도들도 출현했다.
공적 집회도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했고 정치적 연합체 역시 많이 생겼다.
다 공리(utility)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촉진시키거나 억누르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이점,쾌락,선,행복(이 경우에 이 모든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그것은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을 가져다주거나 불운,고통,악,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공동체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마을 주민들은 삼림을 공유하며 거기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쓴다.
주민 개개인이 벨 수 있는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삼림 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 대다수가 나무를 적게 베는 데 반해 일부 개인들이 나무를 많이 베면 그 개인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너무 많아져 삼림 훼손에 의한 집단적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결국 나무를 많이 벤 개인들의 이득은 마을 주민 모두와 협력해서 나무를 적게 벨 때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마을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에 따라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선택한다.
규칙 1 : 주민들은 각자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동시에 선택한다.
규칙 2 : 주민들은 각자가 선택한 후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
규칙 3 : 주민들은 이러한 선택을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한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마을 자치회가 있는데,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확인한다.
정부도 삼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1>제시문 (가),(나),(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문제2>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공공성이란 공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3>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
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나),(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 출제의도
2010학년도 연세대 수시논술은 '공공성'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양상에서 '공공성'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이다.
우선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주체가 개인,시민사회,국가(정부)가 될 수 있음을 읽어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공공성을 구현할 때,공공성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공개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어떤 방식의 갈등 해결을 도모해야 할지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대안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반적으로 2010학년도 연대 논술은 예년에 비해 제시문 독해의 어려움은 크지 않고,비교적 짧은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세대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다면사고형 논술의 전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이전의 유형에 비해 논점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학교에서 발표한 제시문 분석과 논제분석 부분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유길준이 1895년 발간한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일부를 발췌 · 편집한 것이다.
이 글에서 유길준은 근대국가의 공공성이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들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확인하고 유지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군대 양성,도로 건설,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은 특정한 신분과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 그 혜택이 달리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와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성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소유한 주체라 할 수 있다.
(가)는 국가야말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대세계의 거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공공성의 주체로 보고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자체로 보고 있음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하버마스(Jurgen Harbermas)의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1961)의 일부를 발췌 · 편집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국가가 구현하는 공공성과는 다른 성격의 공공성을 설명한다.
국가 역시 공공성의 영역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다른 성격의 공공성이 시민사회의 등장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경제적 영역을 새로운 공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즉 공동의 문제로 새롭게 성립된 주체로 시민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자신의 이성에 근거해 토론하고 참여함을 이상으로 삼는다.
즉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주체이다.
이런 공론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비판적 판단력을 가진 자들은 '공중'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즉 제시문 (나)는 국가의 영역과 별개의 새로운 공중의 영역을 형성하는 '시민사회'를 공공성의 또 다른 주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영국의 철학자인 벤담(Jeremy Bentham)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에서 발췌 ·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삶은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즉 어떤 행위의 옮음이 행복이나 쾌락을 유발하고 불행이나 고통을 막는 경향에 달려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은 자유로이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할 수 있는 존재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이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체는 구성원인 개인들의 총합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허구'라고 본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의 공동체에 집착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는 입장이다.
각 개인의 이익을 측정하여 이를 합해 계산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의미있음을 통해 전체의 의미있음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 논제분석
1번문제는 세 제시문의 차이점을 쓰는 것이다.
기존의 연대 문항들이 단순히 제시문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근의 문제들은 차이의 관점을 미리 제시하고,거기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차이의 논점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성의 주체와 속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담은 제시문들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성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연관된 성질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각 제시문에서 나타난 공공성 실현의 서로 다른 주체(국가,시민사회,개인)을 찾아내고,각 주체가 구현하는 공공성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한다.
우선 (가)의 경우 국가를 통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한 질서 유지와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나)는 시민사회를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 삼는다.
기존의 공적 영역과는 별개의 공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민사회는 '공론장'형성 기능을 통해 개인의 이성을 공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한다.
(다)는 개인을 공공성 실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삼는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공동체 그 자체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 실현의 합일 뿐이다.
개인을 통해 공공성은 구성되고 실현된다.
2번 문제에서 공개성은 공공성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다.
여기서 공개성이란 공중과 관련된 정보 또는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히 이러한 공개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성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제시문 (가)]와 시민사회에 의해 추구되는 경우[제시문 (나)],각각 공개성이 어떻게 실현 가능 혹은 불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의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주도될 경우 공공성의 공개성은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에 의해 정보가 독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성은 정부의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에 의해 추구될 경우,공공성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개인의 공적 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판적 판단과 개인의 개별적 드러냄에 대해 용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에 비해 더 개방적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문제3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공공성을 실현하는 세 가지 주체 가운데 어떤 주체가 적합할지 밝히고 그러한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지,그리고 그 주체에 의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베도록 하여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다.
중요한 논리적 출발점은 제시문 (라)에 나와 있듯이 삼림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어진 규칙들에 위배되지 않은 한에서,창의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를 요구한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문제의 답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성 실현의 주체를 선택하는 논증의 과정이다.
왜 그 주체(국가,시민사회,개인)를 선택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이익 추구에 적합한지에 대해 근거를 분류화해 언급해야 한다.
3번 문항은 창의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가 두드러져야 하고,특히 사회 현상이나 실체적 사례와의 연결이나 적용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김윤환 S · 논술 선임연구원 pogara@nate.com
가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하며 진압하겠는가.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동하겠으며,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윤리와 기강에 밝고 기술에도 정통하여 풍속이 문란해지거나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자와 즐거움을 누리며,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강폭한 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들 누가 막아주겠는가.
나 좁은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다.
즉,"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다."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문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시민사회의 공론장(公論場)은 개인들이 결집한 공중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에 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놓고서 공권력과 논쟁을 벌였다.
정치적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특수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18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의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비판적 기구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타임스'(The Times)와 같은 새로운 거대 일간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다른 제도들도 출현했다.
공적 집회도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했고 정치적 연합체 역시 많이 생겼다.
다 공리(utility)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촉진시키거나 억누르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이점,쾌락,선,행복(이 경우에 이 모든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그것은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을 가져다주거나 불운,고통,악,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공동체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마을 주민들은 삼림을 공유하며 거기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쓴다.
주민 개개인이 벨 수 있는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삼림 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 대다수가 나무를 적게 베는 데 반해 일부 개인들이 나무를 많이 베면 그 개인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너무 많아져 삼림 훼손에 의한 집단적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결국 나무를 많이 벤 개인들의 이득은 마을 주민 모두와 협력해서 나무를 적게 벨 때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마을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에 따라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선택한다.
규칙 1 : 주민들은 각자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동시에 선택한다.
규칙 2 : 주민들은 각자가 선택한 후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
규칙 3 : 주민들은 이러한 선택을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한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마을 자치회가 있는데,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확인한다.
정부도 삼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1>제시문 (가),(나),(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문제2>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공공성이란 공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3>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
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나),(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 출제의도
2010학년도 연세대 수시논술은 '공공성'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양상에서 '공공성'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이다.
우선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주체가 개인,시민사회,국가(정부)가 될 수 있음을 읽어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공공성을 구현할 때,공공성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공개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어떤 방식의 갈등 해결을 도모해야 할지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대안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반적으로 2010학년도 연대 논술은 예년에 비해 제시문 독해의 어려움은 크지 않고,비교적 짧은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세대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다면사고형 논술의 전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이전의 유형에 비해 논점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학교에서 발표한 제시문 분석과 논제분석 부분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유길준이 1895년 발간한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일부를 발췌 · 편집한 것이다.
이 글에서 유길준은 근대국가의 공공성이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들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확인하고 유지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군대 양성,도로 건설,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은 특정한 신분과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 그 혜택이 달리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와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성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소유한 주체라 할 수 있다.
(가)는 국가야말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대세계의 거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공공성의 주체로 보고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자체로 보고 있음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하버마스(Jurgen Harbermas)의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1961)의 일부를 발췌 · 편집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국가가 구현하는 공공성과는 다른 성격의 공공성을 설명한다.
국가 역시 공공성의 영역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다른 성격의 공공성이 시민사회의 등장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경제적 영역을 새로운 공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즉 공동의 문제로 새롭게 성립된 주체로 시민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자신의 이성에 근거해 토론하고 참여함을 이상으로 삼는다.
즉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주체이다.
이런 공론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비판적 판단력을 가진 자들은 '공중'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즉 제시문 (나)는 국가의 영역과 별개의 새로운 공중의 영역을 형성하는 '시민사회'를 공공성의 또 다른 주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영국의 철학자인 벤담(Jeremy Bentham)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에서 발췌 ·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삶은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즉 어떤 행위의 옮음이 행복이나 쾌락을 유발하고 불행이나 고통을 막는 경향에 달려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은 자유로이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할 수 있는 존재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이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체는 구성원인 개인들의 총합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허구'라고 본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의 공동체에 집착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는 입장이다.
각 개인의 이익을 측정하여 이를 합해 계산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의미있음을 통해 전체의 의미있음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 논제분석
1번문제는 세 제시문의 차이점을 쓰는 것이다.
기존의 연대 문항들이 단순히 제시문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근의 문제들은 차이의 관점을 미리 제시하고,거기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차이의 논점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성의 주체와 속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담은 제시문들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성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연관된 성질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각 제시문에서 나타난 공공성 실현의 서로 다른 주체(국가,시민사회,개인)을 찾아내고,각 주체가 구현하는 공공성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한다.
우선 (가)의 경우 국가를 통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한 질서 유지와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나)는 시민사회를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 삼는다.
기존의 공적 영역과는 별개의 공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민사회는 '공론장'형성 기능을 통해 개인의 이성을 공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한다.
(다)는 개인을 공공성 실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삼는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공동체 그 자체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 실현의 합일 뿐이다.
개인을 통해 공공성은 구성되고 실현된다.
2번 문제에서 공개성은 공공성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다.
여기서 공개성이란 공중과 관련된 정보 또는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히 이러한 공개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성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제시문 (가)]와 시민사회에 의해 추구되는 경우[제시문 (나)],각각 공개성이 어떻게 실현 가능 혹은 불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의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주도될 경우 공공성의 공개성은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에 의해 정보가 독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성은 정부의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에 의해 추구될 경우,공공성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개인의 공적 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판적 판단과 개인의 개별적 드러냄에 대해 용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에 비해 더 개방적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문제3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공공성을 실현하는 세 가지 주체 가운데 어떤 주체가 적합할지 밝히고 그러한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지,그리고 그 주체에 의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베도록 하여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다.
중요한 논리적 출발점은 제시문 (라)에 나와 있듯이 삼림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어진 규칙들에 위배되지 않은 한에서,창의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를 요구한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문제의 답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성 실현의 주체를 선택하는 논증의 과정이다.
왜 그 주체(국가,시민사회,개인)를 선택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이익 추구에 적합한지에 대해 근거를 분류화해 언급해야 한다.
3번 문항은 창의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가 두드러져야 하고,특히 사회 현상이나 실체적 사례와의 연결이나 적용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김윤환 S · 논술 선임연구원 pogara@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