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조두순 사건'이 성폭력 가볍게 여기는 사회 풍토 바꿀까?
지난달 22일 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조명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만취상태의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범인은 이에 항소하고 결국 원심 그대로 판시된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파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분개한 네티즌들은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술이 면죄부가 되느냐'며 거침없이 질타하고 있다.

한편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조두순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보도된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사건들은 밀양 성폭행사건을 포함해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혈육이나 제자,혹은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도 대부분은 무죄로 판결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주어진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아동 성폭행 범죄의 재범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네티즌은 "예방의 기능이 줄어들고 범죄율만 늘리는 법이 과연 법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크게 두드러지는 공론으로는 실정법과 법 감정의 괴리를 들 수 있다. 법적 관행에 얽매여 국민 일반의 감정에 거스르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는 '조두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이전부터 법원에 주어진 미해결 과제로 자리잡아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독 한국에서 드러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 상황이 거론되고 있다. 그 예로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제2의 정신적 피해를 들 수 있다. 위압적으로 증언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그간의 사례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원인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음주 그리고 성폭행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법에도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내에 그러한 문화가 만연하는 것은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과의 연계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범죄 발생국 2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현정 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경찰과 검찰,법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두 번 세 번 우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지 생글기자(송림고 2년) ssstandb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