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IT(정보기술) 강국이 아니라 IT망국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바로 '파일공유(웹하드,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http://cafe.naver.com/userjosa)' 이다.

이곳에서는 2006년 2월부터 시행된 일명 '영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제도는 영화포털 사이트인 '시네티즌(www.cinetizen.com)'이 영파라치 회원 모집과 신고 접수,합의 혹은 고소 절차의 진행 과정 안내 등을 맡고,법무법인 '일송'이 불법 공유자에 대해 피해 합의와 고소를 담당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영화 제작사와 수입 · 배급사의 피해액은 2005년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 공유는 대형 웹하드(인터넷 공유의 한 방식)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저작권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감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영파라치 제도로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영화 불법 공유의 주계층에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중 · 고등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파라치 제도에 의해 영화포털에 불법 다운로드가 신고 접수될 경우 사전 경고조치로 자진삭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접수되자마자 법무법인과 영화 한 편당 최소 3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고 합의하거나,합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상에서 처음 신고 접수가 되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중 · 고등학생 피신고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을 제대로 교육받지도 않은 중 · 고생들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11월에는 전남 담양군의 한 고교생(16)이 인터넷으로 소설을 불법 공유하다가 고소당하자 나무에 목을 매 숨지기까지 했다.

또한 MBC 프로그램 '뉴스후'에 따르면 이러한 영파라치 제도에 의한 합의금 가운데 90%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법무법인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영파라치 제도가 진정으로 저작권법 수호와 직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신동식 생글기자 (고려대 1년) julit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