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코리아가 한국의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며 유튜브 한국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 중단 결정 후 인터넷에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가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티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 합법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도입된 제도이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인터넷 (부분)실명제가 실시된 지금도 많은 폐해를 남기고 있다.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방,악성 댓글,근거 없는 루머 등으로 인해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진실씨 자살사건이다.

최씨 자살 이후 인터넷 실명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도 적시하고 있다.

헌법 21조에는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37조에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권한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다.

인터넷 매체는 이제 일반 신문 방송에 못지 않게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터넷 매체는 일반 신문 방송처럼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무책임한 글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론장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올바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수렴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은정 서울 영동일고 3년 mypinky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