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고 선행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어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상 · 벌점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 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상점을 줘 벌점을 감하는 식이다.

또한 기존의 상 · 벌제도와 다르게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학생에게 주는 상 · 벌점을 전산화하고 학부모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다.

상 · 벌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고 생활지도 수단으로만 활용된다.

하지만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학생의 지도 방법은 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벌점 부과보다 학생지도에 역점을 두며 상담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고 하지만 벌점을 주는데 치우치고 있는 교사들이 더 많다고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교사에게 학생 처벌 방법을 하나 늘려주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A고등학교에는 체벌과 벌점을 선택하라고 하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벌점이 쌓이면 부모님에게 통보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체벌을 선택하게 된다.

심지어 벌점이 쌓이면 대학 수시전형 불가자로 규정하는 항목도 있다.

상점 항목에 포함된 신고 활동도 문제다.

K중학교는 다른 학생의 잘못을 신고하면 신고 학생에 상점을 준다.

일부 벌점을 받은 학생이 점수를 만회하려고 다른 학생을 신고할 수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학생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현철 생글기자(충주고 3년) forgod03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