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평소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하다가 내가 생글 지난호에 기고한 '카드 쓰면 돈 더 내야 한다고…' 제목의 기사가 엉뚱한 사람이 쓴 글로 버젓이 나왔기 때문.

'ㄱ' 신문사 인터넷 뉴스에 내가 쓴 기사의 원문 내용과 거의 똑같은 기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달려 게재돼 있었다.

말로만 듣던 표절을 직접 당한 것이다.

기자는 해당 기관에 해명을 요청했다.

기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 기사가 도용 당한 데 대해 항의하고 표절자가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사를 자진 삭제할테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얼버무리기식 답변만 돌아왔다.

표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시험에서조차 남의 책의 문장을 베껴서 제출한 자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박제가는 '과거론'을 통해 '표절을 금하는 법을 엄하게 한다면 공명을 수립할 사람이 올 것이다'고 말했으며,연암 박지원은 '夫何求乎似也,求似者非眞也 (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글의 생명은 참신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표절은 여러 형태로 횡행하고 있다.

기자의 사례와 같이 문서 전문이 도둑질당하는가 하면,대학에서는 타인의 리포트와 논문 내용을 베껴 제출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유명 업체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이른바 '짝퉁'인 유사 상표에 대한 소송(작년만 600건 이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요계에서도 다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 등이 유사하다며 음반 표절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엄연히 표절은 위법행위이다.

표절시 지식재산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97조 5항의 권리침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표절은 옛날 아이들의 수박서리와 같은 인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표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지적 사고의 결과인 작품이 특별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그 창작물을 도용하는 것이 단순한 참고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적 창작물 역시 하나의 소유 대상으로서 법적인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지식재산의 무단 도용은 물건을 절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출처를 밝힌 차용은 합법적인 활용이 될 수 있지만 표절과 같은 도용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저작권 보호를 생활화해보자.

학교 숙제를 작성하면서 다른 글을 인용할 때 글의 말미나 인용구 다음에 출처를 밝히면 된다.

만약 영리성 창작이라면 인용 전에 원본 저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타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속이지 말고,'차용(借用)'이라는 용어의 뜻과 같이,빌려서 활용하자.

타인의 작품을 차용하고 그것을 개선하면 원작자의 아이디어도,재창작한 사람의 활용 실력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된다.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키는 표절은 뿌리 뽑혀야 한다.

이유승 생글기자(조선대 글로벌법학과 1년) milk14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