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경기악화 막고 불합리한 세금 바로 잡아야”
반 “부동산투기에 면죄부를 주는것과 다름없어”
집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이나 토지를 세금 부담 없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견이 나오자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양도세 세율 인화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그동안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집이나 건물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특별히 무겁게 매겨왔으나 앞으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세금 감면 대상과 폭,추진 일정을 언급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쪽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 간 차별을 두는 것으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게다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 원리에 맞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놓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이번 양도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보다는 투기를 조장해 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세제 정상화'라는 논리를 내세워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현실은 분명 걱정스럽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양도세 체제 개편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부동산 경기 회복은커녕 투기만 조장할 것"
양도세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춰주더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최소한의 부동산 시장 안전 장치를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동안 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부동산만 살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집착에서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는다.
투기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인하는 조세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효과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균형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불합리한 세제 바로잡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시킬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개편 방향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인 동시불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기 위한 양도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지금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주택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지나치게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다주택자가 지나친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 완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부동산 투기 막을 보완대책 마련 서둘러야
정부가 양도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죽어버린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양도세제 개편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용의주도하고 과단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머지않아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 나라를 또다시 투기 광풍에 몰아넣을 대책까지 마구 써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정밀한 진단과 처방에 근거하지 않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라는 임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는 투기 조장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불러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뭔가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괜스레 투기꾼에게 기대감을 안겨줘서는 오히려 시장의 정상화를 늦추고 엄청난 후유증만 낳을 뿐이다.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 마련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 용어풀이 >
◆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았을 때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수시로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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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2월28일자 A2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나라당에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다"며 "이번에 시행키로 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과 같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정책에 머물지 않고 세율이나 과세 구간 등 세제의 골격이 되는 부분까지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유럽에서는 세무서에 샌드 백을 걸어 놓고 세금 내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샌드 백을 치게 했고 그 샌드 백이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고 (제도를) 평가했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인식 한국경제신문 기자 sskiss@hankyung.com
반 “부동산투기에 면죄부를 주는것과 다름없어”
집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이나 토지를 세금 부담 없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견이 나오자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양도세 세율 인화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그동안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집이나 건물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특별히 무겁게 매겨왔으나 앞으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세금 감면 대상과 폭,추진 일정을 언급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쪽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 간 차별을 두는 것으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게다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 원리에 맞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놓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이번 양도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보다는 투기를 조장해 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세제 정상화'라는 논리를 내세워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현실은 분명 걱정스럽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양도세 체제 개편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부동산 경기 회복은커녕 투기만 조장할 것"
양도세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춰주더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최소한의 부동산 시장 안전 장치를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동안 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부동산만 살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집착에서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는다.
투기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인하는 조세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효과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균형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불합리한 세제 바로잡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시킬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개편 방향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인 동시불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기 위한 양도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지금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주택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지나치게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다주택자가 지나친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 완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부동산 투기 막을 보완대책 마련 서둘러야
정부가 양도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죽어버린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양도세제 개편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용의주도하고 과단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머지않아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 나라를 또다시 투기 광풍에 몰아넣을 대책까지 마구 써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정밀한 진단과 처방에 근거하지 않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라는 임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는 투기 조장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불러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뭔가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괜스레 투기꾼에게 기대감을 안겨줘서는 오히려 시장의 정상화를 늦추고 엄청난 후유증만 낳을 뿐이다.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 마련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 용어풀이 >
◆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았을 때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수시로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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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2월28일자 A2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나라당에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다"며 "이번에 시행키로 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과 같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정책에 머물지 않고 세율이나 과세 구간 등 세제의 골격이 되는 부분까지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유럽에서는 세무서에 샌드 백을 걸어 놓고 세금 내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샌드 백을 치게 했고 그 샌드 백이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고 (제도를) 평가했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인식 한국경제신문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