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주민등록증 발급, 학교에서 해주면 안되나요?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에 앞서 잠시 씁쓸해진다.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발급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발급받는 대상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지만 행정적 배려가 부족하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건강상의 문제,해외체류 등)가 없으면 기간에 따라 경과 후 7일 이내에는 1만원에서부터 6개월 이상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들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의 업무시간인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찍 끝나는 학교의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충수업이나 자습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 시간을 빼먹고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구나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으로 등교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

또한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거나 유학 중인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방문서비스는 개별 학생이 신청할 수는 없고,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하게 된다.

몇몇 학교에서는 이 서비스를 거부하기도 했다.

반면에 경기도 안산시는 학생들을 위해 '놀토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성읍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허준회씨는 "학교 생활이 바빠서 기일 내 주민등록증 발급을 못받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거에 만들어진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법 규정이 오늘날 학업에 바쁜 학생들의 현실을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기한 내에 발급신청을 하여 주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민원 예약 처리제'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여 담당자가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하는 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현철 생글기자(충주고 2년) forgod03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