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내·외 가수들의 앨범에 수록된 곡의 가사를 심의하여 선정적 표현,비속어 또는 성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동방신기,솔비,다이나믹듀오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의 앨범에 만 19세 이상에게만 판매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몇몇 가수들은 활동을 위해 이미 클린버전(Clean Version·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선정적이라고 판단한 특정 가사를 바꾸어 새로 녹음한 버전)을 녹음해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싸이월드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배경음악,통신사의 벨소리와 컬러링 서비스에도 클린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위원회의 늑장 판결과 명확하지 않은 근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동방신기와 비의 경우,두 가수 모두 타이틀곡인 '레이니즘'과 '주문-미로틱'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한 뒤에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위원회의 유해 매체 판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굳이 제한하면서까지 청소년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대중가요의 가사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 의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수의 앨범 발매 전에 가사를 심의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나 발매 후라도 신속한 조치가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 온·오프라인은 물론 해외의 인기가요 차트에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곡들에 뒤늦게 유해 매체 판정을 내린 것은 과연 그 본래 취지와 맞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판정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수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의 경우,'under my skin'이라는 후렴구 가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위의 가사를 자극적인 성적 표현이며 또는 그러한 행위를 연상시키는 문구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반대 측은 'under my skin'이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흔히 '매력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그 외에도 '이미 수식어 red ocean'이라는 표현은 사랑에 관한 수식어가 남발하고 있는 현 세태를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성적인 표현으로 해석되어 청소년위원회 측과 작사가 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끝내 동방신기 측에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부터 보장되고 있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공익을 위해서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유해 매체 판정이 공익을 위한 자유의 제한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함과 동시에 모두 또는 최소한 다수로부터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어야만 한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당사자의 소송과 같은 사후의 분쟁 또한 없었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유해물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손혜지 생글기자(대전 충남여고 2년) bluevery11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