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은 성차별인가?
논제3.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지문 [가]와 [나]를 서로 비교 대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군필자 가산점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900~1000자)
가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군 가산점 제도가 되살아나게 된다.
병역 의무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여러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병역으로 생기는 공백은 취업 경쟁에 큰 부담이 된다.
공무원 시험 등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빠르게 높아지자 남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과거 제도에 견주면 군필자에게 주는 혜택을 크게 줄이긴 했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만점의 3~5%나 됐으나 개정안은 득점의 2% 범위로 제한했다.
군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뒀다.
그러나 개정안도 1999년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린 위헌 결정의 뜻을 거스르기는 마찬가지다.
헌재는 "군복무는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일 뿐 희생이 아니다"라며,"군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인 성차별이며 병역을 면제받는 남자도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여군 출신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차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현행 7급,9급 공무원 시험에서 채용 인원의 열에 하나 꼴로 여성 합격자가 탈락하고 그 자리를 군필자가 차지한다.
군필자 일부는 혜택을 받지만,억울한 이들이 다시 생겨난다.
병역 의무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재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에서 나와야 한다.
가산점 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군필자에게 주는 것으로 얼렁뚱땅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무책임한 시도다.
채용시험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인데,직무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병역의무 이행에 자격증처럼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남녀 간 이해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해 병역을 치르는 이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고,군필자들에 대한 다른 사회적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을 성급히 통과시키기보다는 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과 교사,공·사 기업체 직원 채용시험 때 병역을 마친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숫자는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제도를 다시 살리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가산점제 자체가 아니라,군필자에게 응시 횟수 제한 없이 3~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 인원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보상'으로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그때 "가산점제는 취업 기회와 취업 준비 기회를 잃는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판시했었다.
따라서 점수 가산율도 낮추고 응시 횟수와 가산점 합격자 수도 제한한 새 가산점 제도도 위헌인지는 새로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법률적 해석과 별도로,군필자 가산점제를 남성과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적 문제로 간주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일만은 아니다.
남자 중에도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국가를 위해 2년 봉사한 사람에게 '2% 가산점'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별(性別)이 아니라 남자들 중의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다.
우리는 북한과 막대한 병력과 무기로 서로 대치하고 있고,중국,일본이라는 월등한 국력의 군사강국 틈새에 끼여 있다.
이 상황에서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치르고 국가와 사회가 그 사람에게 그만한 평가와 대우를 해 주는 관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군대 가는 것을 "몇 년씩 썩는 것"이라고 비하해도 되는 나라가 돼 버렸다.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지독한 근시여서 군대에 갈 수 없는데도 시력 검사표를 모두 외워 군대에 갔던 트루먼 대통령,등에 고질병이 있어 육군에 갈 수 없게 되자 해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한 케네디 대통령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군 복무가 국가를 위한 봉사이자 명예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군필자를 대하는 사회의 눈길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육아로 국가에 기여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법을 찾거나 이미 시행 중인 고용의무제 같은 제도를 강화,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각 즉 비교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러한 관점은 가장 본질적인 것,핵심적인 것을 놓치기 쉽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보다는 그 형식에 있어서나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즉 지엽적인 부분이 비교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차이가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차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의 본질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두 사람의 차이에 주목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본질적인 것이 드러날까?
우리가 어떤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것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차이만을 보려는 시각은 결국 한쪽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기껏해야 지엽적인 것이나 표면에 국한된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차이에만 주목하는 것은 결국 차별화로 귀착되는 것이다.
반대의 논리도 없지 않다.
일단 차이를 인식하고,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통합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진정한 공존은 차이가 있는 없든 상관없는 것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존이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차별화는 본질을 왜곡하게 마련이라고 해야 한다.
그 점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논제3.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지문 [가]와 [나]를 서로 비교 대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군필자 가산점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900~1000자)
가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군 가산점 제도가 되살아나게 된다.
병역 의무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여러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병역으로 생기는 공백은 취업 경쟁에 큰 부담이 된다.
공무원 시험 등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빠르게 높아지자 남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과거 제도에 견주면 군필자에게 주는 혜택을 크게 줄이긴 했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만점의 3~5%나 됐으나 개정안은 득점의 2% 범위로 제한했다.
군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뒀다.
그러나 개정안도 1999년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린 위헌 결정의 뜻을 거스르기는 마찬가지다.
헌재는 "군복무는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일 뿐 희생이 아니다"라며,"군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인 성차별이며 병역을 면제받는 남자도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여군 출신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차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현행 7급,9급 공무원 시험에서 채용 인원의 열에 하나 꼴로 여성 합격자가 탈락하고 그 자리를 군필자가 차지한다.
군필자 일부는 혜택을 받지만,억울한 이들이 다시 생겨난다.
병역 의무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재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에서 나와야 한다.
가산점 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군필자에게 주는 것으로 얼렁뚱땅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무책임한 시도다.
채용시험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인데,직무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병역의무 이행에 자격증처럼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남녀 간 이해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해 병역을 치르는 이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고,군필자들에 대한 다른 사회적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을 성급히 통과시키기보다는 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과 교사,공·사 기업체 직원 채용시험 때 병역을 마친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숫자는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제도를 다시 살리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가산점제 자체가 아니라,군필자에게 응시 횟수 제한 없이 3~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 인원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보상'으로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그때 "가산점제는 취업 기회와 취업 준비 기회를 잃는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판시했었다.
따라서 점수 가산율도 낮추고 응시 횟수와 가산점 합격자 수도 제한한 새 가산점 제도도 위헌인지는 새로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법률적 해석과 별도로,군필자 가산점제를 남성과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적 문제로 간주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일만은 아니다.
남자 중에도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국가를 위해 2년 봉사한 사람에게 '2% 가산점'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별(性別)이 아니라 남자들 중의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다.
우리는 북한과 막대한 병력과 무기로 서로 대치하고 있고,중국,일본이라는 월등한 국력의 군사강국 틈새에 끼여 있다.
이 상황에서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치르고 국가와 사회가 그 사람에게 그만한 평가와 대우를 해 주는 관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군대 가는 것을 "몇 년씩 썩는 것"이라고 비하해도 되는 나라가 돼 버렸다.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지독한 근시여서 군대에 갈 수 없는데도 시력 검사표를 모두 외워 군대에 갔던 트루먼 대통령,등에 고질병이 있어 육군에 갈 수 없게 되자 해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한 케네디 대통령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군 복무가 국가를 위한 봉사이자 명예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군필자를 대하는 사회의 눈길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육아로 국가에 기여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법을 찾거나 이미 시행 중인 고용의무제 같은 제도를 강화,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각 즉 비교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러한 관점은 가장 본질적인 것,핵심적인 것을 놓치기 쉽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보다는 그 형식에 있어서나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즉 지엽적인 부분이 비교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차이가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차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의 본질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두 사람의 차이에 주목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본질적인 것이 드러날까?
우리가 어떤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것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차이만을 보려는 시각은 결국 한쪽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기껏해야 지엽적인 것이나 표면에 국한된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차이에만 주목하는 것은 결국 차별화로 귀착되는 것이다.
반대의 논리도 없지 않다.
일단 차이를 인식하고,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통합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진정한 공존은 차이가 있는 없든 상관없는 것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존이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차별화는 본질을 왜곡하게 마련이라고 해야 한다.
그 점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