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비정규직 대량실직 막기위해 불가피한 선택”
반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 늘리려는 음모”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기간 연장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2월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법이 2년도 채 못돼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채용 2년 뒤 이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13만개나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퇴출법'이 되고 만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런데도 채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비정규직을 기업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관련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음모"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에 대한 제한없이 느슨한 기간 제한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2년인 기간제한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계약·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을 우리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찬성 측,"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하고 대량해고 막을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각국이 실업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비정규직 기간 규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7월1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우선 시행되고 올 7월1일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정규직 의무 전환 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원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해고하기 쉬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될 게 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상의가 전국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6월 계약만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곳은 단 한 명과도 재계약할 계획이 없으며, 38개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10%와 재계약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단축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며 당장 눈앞에 벌어질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비정규직 기간연장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별 철폐돼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의 고용시장 변화나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사정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할 만하다.
특히 금융 건설 조선 등 업종에서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기간 연장이 급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아니며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구인·구직 시장을 탄력적으로 만들고,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대우를 개선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차별처우 금지' 원칙이 법에 의해 철저히 지켜지고 근로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언제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노·사·정은 국가의 장래를 걸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 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를 비롯해 시간제 근로자,파견·용역·특수고용, 가내·재택 근로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법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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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1월10일자 보도 기사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10일 간담회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해 3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사용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기간 중 극단적인 안은 빼고 보면 된다"고 해 3년 또는 4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입법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7월이 되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법 적용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일정을 긴박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켜진 만큼 고용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 늘리려는 음모”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기간 연장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2월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법이 2년도 채 못돼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채용 2년 뒤 이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13만개나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퇴출법'이 되고 만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런데도 채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비정규직을 기업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관련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음모"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에 대한 제한없이 느슨한 기간 제한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2년인 기간제한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계약·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을 우리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찬성 측,"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하고 대량해고 막을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각국이 실업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비정규직 기간 규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7월1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우선 시행되고 올 7월1일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정규직 의무 전환 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원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해고하기 쉬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될 게 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상의가 전국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6월 계약만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곳은 단 한 명과도 재계약할 계획이 없으며, 38개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10%와 재계약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단축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며 당장 눈앞에 벌어질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비정규직 기간연장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별 철폐돼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의 고용시장 변화나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사정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할 만하다.
특히 금융 건설 조선 등 업종에서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기간 연장이 급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아니며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구인·구직 시장을 탄력적으로 만들고,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대우를 개선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차별처우 금지' 원칙이 법에 의해 철저히 지켜지고 근로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언제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노·사·정은 국가의 장래를 걸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 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를 비롯해 시간제 근로자,파견·용역·특수고용, 가내·재택 근로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법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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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1월10일자 보도 기사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10일 간담회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해 3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사용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기간 중 극단적인 안은 빼고 보면 된다"고 해 3년 또는 4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입법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7월이 되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법 적용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일정을 긴박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켜진 만큼 고용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