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2단계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하는 외국 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남는 수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원인사나 학생정원 학사 운영 등 대학자율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45개 자율화 과제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자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림에 따라 인천 송도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연세대 등이 협력관계를 맺는 외국대학을 끌어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서 비싸게 받은 등록금을 본국 학생들의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교육부는 또 외국대학에 한 해 허용하던 복수·공동학위를 국내 대학끼리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했다.

예컨대 금융분야가 강한 서울대와 산업 관련 전문교수가 많은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글로벌 경영학' 과정을 운영한다면 서울대와 이대에서 동시에 복수학위를 받거나 두 대학이 함께 인정하는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부 (정)교수로 된 교원명칭 가운데 전임강사라는 명칭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년을 보장받음에도 '강사'로 불려 그동안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편입시키거나 '준교수'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기자 redael@hankyung.com


- 대학의 국제화와 자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외국 대학들이 들어와서 국내 학생들이 굳이 해외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외국 수준에 걸맞은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