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PD수첩에 '시청자 사과' 중벌
"특정한 의도 가진 짜집기 의혹" 지적도 MBC TV PD수첩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판단를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법정 제재에 해당되며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때 감점(-4점)요인이 되며,추후에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도화선 역할을 한 PD수첩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PD수첩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방송의 공정·객관성 위반 판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프로그램을 통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영어 인터뷰 등에 대한 오역을 했으며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썼고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과장 보도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사료통제 정책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수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 등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만 인터뷰해 공정성을 위반했으며 △오보에 대해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점도 심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BC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처분을 통보하는 대로 지정일 안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처분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당초 PD수첩의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논란을 제기한 번역가 정지민씨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한 원인이 됐던 만큼 방통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PD수첩 특정한 의도 개입 의심"
방통심의위의 MBC PD수첩에 대한 시청자 사과 결정은 무려 7시간에 걸친 논의끝에 나왔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엄주웅 이윤덕 백미숙 위원 등 지금의 민주당이 추천한 세명의 위원이 퇴장하면서 6명의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PD수첩 제작진 대표로 참석한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CP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PD수첩에 대해 국민들의 먹거리 환경을 감시하고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한 의도나 방향성이 개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이후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제작진이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중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 들이게 만들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마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심어 줬다고 지적한다.
심의위원들은 또 △반론없이 한 쪽의 의견만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양적 균형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광우병에 대한 충격적 영상을 이용해 감정에 호소한 측면이 있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학적 사안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언론학자인 박천일 위원은 "'목숨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라는 표현은 객관성을 잃었고,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대전제를 깔고 한 것 같다"며 "일방적 정보의 과잉 공급으로 국민들을 혼돈케 했다"고 말했다.
박명진 위원장도 "미국소는 광우병 소로,빈슨은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쪽으로만 집중 오역이 일어난 걸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방송 진행자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가리켜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도 "MBC 측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당시 발언은 광우병과 관련된 시청자의 의혹을 단정시켜 주는 '프레이밍 효과(틀 짓기 효과)'나 '닻을 내리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PD수첩 제작진은 번역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방송 제작에 있어 의도나 방향성이 없었음을 적극 강조했다.
정호식 시사교양국장은 "인터뷰 대상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하고 "전제를 깔지 않았으며 안전한 쇠고기를 제대로 먹자는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를 살펴 봐달라"로 호소했다.
⊙ PD수첩 해명 방송 '구설수'
한편 MBC PD수첩은 지난 15일 밤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해명 방송을 내보냈지만 반성은 없고 시종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 방송이 자사 이익만을 위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송출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에서 PD수첩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규정(11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언론학계는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규정 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parkbig@hankyung.com
"특정한 의도 가진 짜집기 의혹" 지적도 MBC TV PD수첩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판단를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법정 제재에 해당되며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때 감점(-4점)요인이 되며,추후에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도화선 역할을 한 PD수첩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PD수첩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방송의 공정·객관성 위반 판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프로그램을 통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영어 인터뷰 등에 대한 오역을 했으며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썼고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과장 보도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사료통제 정책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수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 등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만 인터뷰해 공정성을 위반했으며 △오보에 대해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점도 심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BC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처분을 통보하는 대로 지정일 안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처분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당초 PD수첩의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논란을 제기한 번역가 정지민씨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한 원인이 됐던 만큼 방통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PD수첩 특정한 의도 개입 의심"
방통심의위의 MBC PD수첩에 대한 시청자 사과 결정은 무려 7시간에 걸친 논의끝에 나왔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엄주웅 이윤덕 백미숙 위원 등 지금의 민주당이 추천한 세명의 위원이 퇴장하면서 6명의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PD수첩 제작진 대표로 참석한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CP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PD수첩에 대해 국민들의 먹거리 환경을 감시하고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한 의도나 방향성이 개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이후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제작진이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중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 들이게 만들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마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심어 줬다고 지적한다.
심의위원들은 또 △반론없이 한 쪽의 의견만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양적 균형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광우병에 대한 충격적 영상을 이용해 감정에 호소한 측면이 있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학적 사안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언론학자인 박천일 위원은 "'목숨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라는 표현은 객관성을 잃었고,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대전제를 깔고 한 것 같다"며 "일방적 정보의 과잉 공급으로 국민들을 혼돈케 했다"고 말했다.
박명진 위원장도 "미국소는 광우병 소로,빈슨은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쪽으로만 집중 오역이 일어난 걸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방송 진행자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가리켜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도 "MBC 측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당시 발언은 광우병과 관련된 시청자의 의혹을 단정시켜 주는 '프레이밍 효과(틀 짓기 효과)'나 '닻을 내리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PD수첩 제작진은 번역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방송 제작에 있어 의도나 방향성이 없었음을 적극 강조했다.
정호식 시사교양국장은 "인터뷰 대상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하고 "전제를 깔지 않았으며 안전한 쇠고기를 제대로 먹자는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를 살펴 봐달라"로 호소했다.
⊙ PD수첩 해명 방송 '구설수'
한편 MBC PD수첩은 지난 15일 밤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해명 방송을 내보냈지만 반성은 없고 시종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 방송이 자사 이익만을 위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송출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에서 PD수첩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규정(11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언론학계는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규정 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parkbi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