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 표기 파문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강력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강행했다.
지난 14일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키로 한 것이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미국 의회도서관은 지난 15일 장서 분류·관리의 기준이 되는 주제어 가운데 현행 '독도(Tok Island)'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책임자인 김하나씨와 조지워싱턴대학 동아시아어문학 과장인 김영기 교수, 워싱턴 주재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도 했다.
독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의 땅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제 사회에선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독도는 흔히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식 표기인 '독도(獨島)'와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竹島)', 그리고 프랑스어 표기인 '리앙쿠르 암'이다.
독도에 대한 국내 역사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처음 나온다.
이 책의 '신라본기 지증왕조'와 '열전 이사부조'에는 "512년,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신라에 귀순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우산국이 독도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꼽힌다.
1432년 편찬된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라는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며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1417년 태종은 울릉도가 죄인들의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울릉도와 독도에 주민 거주를 금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실시했다.
'독도'라는 이름은 1881년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문헌에 나타났다.
그 이전엔 우산도(于山島)와 삼봉도(三峯島), 또는 가지도(可支島)로 불렸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공식 명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05년 2월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세력이 강화된 일본이 6세기 이후 한국 영토였던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됐지만 일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약(1951년 9월)에 독도가 한국령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시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도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천명했다.
또 1954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치자고 제의했을 때에도 거부,논쟁의 필요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리앙쿠르'란 명칭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서양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확인하면서 배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 이름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표기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다.
즉 무인도였던 독도를 리앙쿠르호가 발견해서 '리앙쿠르 암'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는 "'리앙쿠르 암'이란 표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로, 19세기 말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독도는 사람이 살면서 독자적 경제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훌륭한 섬이며 섬(island) 대신 암(巖·rocks)이라는 표현 역시 독도가 바위 덩어리 무인도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사전엔 독도 대신 '리앙쿠르 암'이란 명칭을 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16일 "자체 조사결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한 사례가 2005년 10월 2만2000여 건에서 올 5월 19일 3만2500여 건,이달 16일 3만8500여 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팩트몬스터 등 인터넷 백과사전과 AOL 야후 등 포털이 '리앙쿠르 암'을 쓰고 있다.
반크 측은 이에 대해 "2001년 미국의 컬럼비아 백과사전이 처음으로 '리앙쿠르 암'이라고 표기한 뒤 여러 백과사전과 인터넷 사이트들로 이 이름이 확산돼 나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키로 한 것은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해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 영유권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개발,국제 여론 형성 등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가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놓고 영유권을 가리기 위해 ICJ에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독도를 ICJ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절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엄연히 자기 땅인데 불한당이 난데없이 나타나 '땅 소송을 하자'고 덤벼드는 것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듯,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자체가 한국의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ICJ규정상 영토 분쟁을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선 ICJ가 해당 국가에 대해 재판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등의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려 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란 뜻이다.
또 만약 독도 문제가 ICJ로 넘어간다면 국제법상 판단을 내릴 때 국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우려도 커진다.
독도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켜 온 예민한 사안이다.
국내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당위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젠 차분한 태도로 독도에 대한 외국어 자료 완비 및 홍보 등 세계 무대에 독도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전 세계인들이 독도를 독도라 부르고, 한국의 영토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미아 한국경제신문 기자 mia@hankyung.com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강력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강행했다.
지난 14일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키로 한 것이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미국 의회도서관은 지난 15일 장서 분류·관리의 기준이 되는 주제어 가운데 현행 '독도(Tok Island)'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책임자인 김하나씨와 조지워싱턴대학 동아시아어문학 과장인 김영기 교수, 워싱턴 주재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도 했다.
독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의 땅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제 사회에선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독도는 흔히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식 표기인 '독도(獨島)'와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竹島)', 그리고 프랑스어 표기인 '리앙쿠르 암'이다.
독도에 대한 국내 역사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처음 나온다.
이 책의 '신라본기 지증왕조'와 '열전 이사부조'에는 "512년,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신라에 귀순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우산국이 독도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꼽힌다.
1432년 편찬된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라는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며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1417년 태종은 울릉도가 죄인들의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울릉도와 독도에 주민 거주를 금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실시했다.
'독도'라는 이름은 1881년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문헌에 나타났다.
그 이전엔 우산도(于山島)와 삼봉도(三峯島), 또는 가지도(可支島)로 불렸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공식 명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05년 2월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세력이 강화된 일본이 6세기 이후 한국 영토였던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됐지만 일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약(1951년 9월)에 독도가 한국령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시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도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천명했다.
또 1954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치자고 제의했을 때에도 거부,논쟁의 필요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리앙쿠르'란 명칭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서양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확인하면서 배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 이름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표기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다.
즉 무인도였던 독도를 리앙쿠르호가 발견해서 '리앙쿠르 암'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는 "'리앙쿠르 암'이란 표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로, 19세기 말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독도는 사람이 살면서 독자적 경제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훌륭한 섬이며 섬(island) 대신 암(巖·rocks)이라는 표현 역시 독도가 바위 덩어리 무인도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사전엔 독도 대신 '리앙쿠르 암'이란 명칭을 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16일 "자체 조사결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한 사례가 2005년 10월 2만2000여 건에서 올 5월 19일 3만2500여 건,이달 16일 3만8500여 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팩트몬스터 등 인터넷 백과사전과 AOL 야후 등 포털이 '리앙쿠르 암'을 쓰고 있다.
반크 측은 이에 대해 "2001년 미국의 컬럼비아 백과사전이 처음으로 '리앙쿠르 암'이라고 표기한 뒤 여러 백과사전과 인터넷 사이트들로 이 이름이 확산돼 나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키로 한 것은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해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 영유권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개발,국제 여론 형성 등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가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놓고 영유권을 가리기 위해 ICJ에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독도를 ICJ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절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엄연히 자기 땅인데 불한당이 난데없이 나타나 '땅 소송을 하자'고 덤벼드는 것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듯,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자체가 한국의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ICJ규정상 영토 분쟁을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선 ICJ가 해당 국가에 대해 재판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등의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려 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란 뜻이다.
또 만약 독도 문제가 ICJ로 넘어간다면 국제법상 판단을 내릴 때 국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우려도 커진다.
독도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켜 온 예민한 사안이다.
국내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당위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젠 차분한 태도로 독도에 대한 외국어 자료 완비 및 홍보 등 세계 무대에 독도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전 세계인들이 독도를 독도라 부르고, 한국의 영토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미아 한국경제신문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