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을 통해 백성들의 三患 없애고 근대화 씨앗 뿌려
⊙ 대동법은 시대적 요구였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처음에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친다는 소박한 충성 개념에서 시작된 공납은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稅源)으로 자리 잡았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물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에서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천재(天災)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감면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까지 부과하여 백성들은 현물을 외지(外地)에 가서 사오는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틈타서 상인·관원이 백성 대신 공물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利)를 붙여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직접 공납하려 하여도 정경유착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방납업자와 악덕 관원이 결탁하여 관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규격을 검사하면서 불합격품은 이를 되돌려 다시 바치게 하는 점퇴(點退)가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점퇴의 위협 때문에 이후의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방납업자들에게 대납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 군현·마을 안에서 대토지를 가진 양반 지주와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소작농이 같은 액수를 부담하거나 가난한 소작농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이탈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납폐단의 해결책은 사실 간단했다.
부과 단위를 가호(家戶)에서 토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면 되는데,그것이 바로 대동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바꾸면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는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은 면제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동법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였다.
⊙ 김육(金堉)! 대동법이 불가하면 나를 벌하라
김육은 효종 때 우의정에 임명된 것을 대동법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배수진을 친 상소를 올렸다.
"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에 불과하니,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니,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신이 믿는 바는 오직 전하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히 별폭(別幅)에 써서 올립니다."〔효종실록〕
이 같은 상소의 요지는 대동법을 실시하려면 자신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말라는 말이었다.
조정 내에서는 대동법 실시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다수였지만 김육은 대동법에 대한 소신을 꺾지 않았다.
그는 효종 2년(1651년),영의정에 임명되자 결국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장 실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듬해 좌의정으로 물러났다가 효종 5년(1654년),다시 영의정이 되자 대동법을 호남지방에 확대하려 했는데,그 시행을 앞두고 효종 9년(1658년) 9월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後) 대동법은 숙종 34년(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전국적인 세법이 됐다.
꼭 100년 만에 전국적인 세법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 사대부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대동법 시행은 양반 지주들 뿐만 아니라 아전들도 꺼렸다.
왜냐하면 대동법을 시행하면 세제가 투명해져 부패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동법 시행을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김육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일관되게 대동법에 걸었다.
⊙ 대동법은 묵자의 공리주의 논리의 실천이다
묵자가 바라본 당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이 세 가지 고통인 '삼환(三患)'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삼환이라 함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추위에 떠는 자가 입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피로한 자가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의 커다란 근심이었다.
묵자는 이와 같은 민생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겸애(兼愛)를 주장하였다.
겸애는 겸상애(兼相愛)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이나 차별이 없는 보편적 사랑을 뜻한다.
하지만 묵자의 겸애는 인정(人情)보다 이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박애주의적 사랑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결국 묵자의 겸애사상은 반드시 내가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일에 종사한다면,뒤에 남도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줌으로써 보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겸애의 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애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타적 행위이다.
이러한 묵자의 중심사상인 겸애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묵자의 중심사상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興天下之利).
여기서 이익이란 사회의 이익을 가리키므로 결국 어떻게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묵자 사상의 핵심은 공리주의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맥락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묵자는 유가와 달리 '비례(非禮)''비락(非樂)' 등을 주장했다.
즉 인간의 감정에 나타나는 한가한 예술적·문화적 정서의 추구보다는 오로지 생산에 종사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을 역설한다.
따라서 묵자는 백성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재화의 소비를 사치라고 생각하고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묵자의 사상은 공리주의 및 실용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묵자의 공리주의적 노력은 대동법이라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생고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이익을 흥(興)하게 해주고자 하였던 김육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동법을 통해 근대화의 씨앗을 뿌리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국가경제도 함께 발전시킨 대동법은 조선의 역사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결국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업자로의 변신은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수공업 지배 형태로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업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묵자의 중심사상인 사회의 이익을 일으켜 백성을 구제한다는 논리와 일치하여 실제로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결국 대동법이 촉발시킨 이러한 변화는 조선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즉 근대화를 지향하는 씨앗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었다.
비록 이런 변화들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굴절되면서 자주적 근대화에는 실패하였지만 대동법은 조선 사회 내부에 세계사의 발전 흐름에 부응하는 움직임의 원인이 있었음을 보여준 긍정적 사건이다.
무엇보다 그 목적을 공리주의 및 실용주의 입장에서 백성의 고통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대동법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잠곡(潛谷) 김육(金堉).대동법의 경세가라고 불렸던 능력 있는 한 양심적 경제관료의 신념이 우리 역사에 남긴 영향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아우성치는 오늘날,잠곡 김육 같은 민본주의적 의지를 지닌 경제관료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진다.
서울 한성고 교사 cyjin@hanmail.net
⊙ 대동법은 시대적 요구였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처음에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친다는 소박한 충성 개념에서 시작된 공납은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稅源)으로 자리 잡았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물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에서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천재(天災)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감면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까지 부과하여 백성들은 현물을 외지(外地)에 가서 사오는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틈타서 상인·관원이 백성 대신 공물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利)를 붙여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직접 공납하려 하여도 정경유착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방납업자와 악덕 관원이 결탁하여 관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규격을 검사하면서 불합격품은 이를 되돌려 다시 바치게 하는 점퇴(點退)가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점퇴의 위협 때문에 이후의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방납업자들에게 대납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 군현·마을 안에서 대토지를 가진 양반 지주와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소작농이 같은 액수를 부담하거나 가난한 소작농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이탈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납폐단의 해결책은 사실 간단했다.
부과 단위를 가호(家戶)에서 토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면 되는데,그것이 바로 대동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바꾸면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는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은 면제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동법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였다.
⊙ 김육(金堉)! 대동법이 불가하면 나를 벌하라
김육은 효종 때 우의정에 임명된 것을 대동법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배수진을 친 상소를 올렸다.
"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에 불과하니,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니,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신이 믿는 바는 오직 전하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히 별폭(別幅)에 써서 올립니다."〔효종실록〕
이 같은 상소의 요지는 대동법을 실시하려면 자신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말라는 말이었다.
조정 내에서는 대동법 실시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다수였지만 김육은 대동법에 대한 소신을 꺾지 않았다.
그는 효종 2년(1651년),영의정에 임명되자 결국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장 실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듬해 좌의정으로 물러났다가 효종 5년(1654년),다시 영의정이 되자 대동법을 호남지방에 확대하려 했는데,그 시행을 앞두고 효종 9년(1658년) 9월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後) 대동법은 숙종 34년(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전국적인 세법이 됐다.
꼭 100년 만에 전국적인 세법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 사대부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대동법 시행은 양반 지주들 뿐만 아니라 아전들도 꺼렸다.
왜냐하면 대동법을 시행하면 세제가 투명해져 부패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동법 시행을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김육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일관되게 대동법에 걸었다.
⊙ 대동법은 묵자의 공리주의 논리의 실천이다
묵자가 바라본 당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이 세 가지 고통인 '삼환(三患)'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삼환이라 함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추위에 떠는 자가 입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피로한 자가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의 커다란 근심이었다.
묵자는 이와 같은 민생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겸애(兼愛)를 주장하였다.
겸애는 겸상애(兼相愛)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이나 차별이 없는 보편적 사랑을 뜻한다.
하지만 묵자의 겸애는 인정(人情)보다 이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박애주의적 사랑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결국 묵자의 겸애사상은 반드시 내가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일에 종사한다면,뒤에 남도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줌으로써 보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겸애의 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애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타적 행위이다.
이러한 묵자의 중심사상인 겸애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묵자의 중심사상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興天下之利).
여기서 이익이란 사회의 이익을 가리키므로 결국 어떻게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묵자 사상의 핵심은 공리주의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맥락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묵자는 유가와 달리 '비례(非禮)''비락(非樂)' 등을 주장했다.
즉 인간의 감정에 나타나는 한가한 예술적·문화적 정서의 추구보다는 오로지 생산에 종사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을 역설한다.
따라서 묵자는 백성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재화의 소비를 사치라고 생각하고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묵자의 사상은 공리주의 및 실용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묵자의 공리주의적 노력은 대동법이라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생고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이익을 흥(興)하게 해주고자 하였던 김육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동법을 통해 근대화의 씨앗을 뿌리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국가경제도 함께 발전시킨 대동법은 조선의 역사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결국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업자로의 변신은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수공업 지배 형태로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업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묵자의 중심사상인 사회의 이익을 일으켜 백성을 구제한다는 논리와 일치하여 실제로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결국 대동법이 촉발시킨 이러한 변화는 조선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즉 근대화를 지향하는 씨앗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었다.
비록 이런 변화들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굴절되면서 자주적 근대화에는 실패하였지만 대동법은 조선 사회 내부에 세계사의 발전 흐름에 부응하는 움직임의 원인이 있었음을 보여준 긍정적 사건이다.
무엇보다 그 목적을 공리주의 및 실용주의 입장에서 백성의 고통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대동법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잠곡(潛谷) 김육(金堉).대동법의 경세가라고 불렸던 능력 있는 한 양심적 경제관료의 신념이 우리 역사에 남긴 영향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아우성치는 오늘날,잠곡 김육 같은 민본주의적 의지를 지닌 경제관료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진다.
서울 한성고 교사 cyj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