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우열반 금지 실효성 의문
방과후 학교 허용, 학교의 학원화 우려도 대신 9개 시·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을 제외한 학사운영(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에서 현재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외에 유웨이중앙교육·종로학원·대성학원 등이 출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리단체나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조만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미 발표한 9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0교시·우열반 금지, '현실 괴리'
9개 교육청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0교시 수업·우열반 편성이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이를 금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에 금지조치를 강제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한국경제신문이 생글생글 구독 학교 중 73곳의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곳이 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곳도 20.5%에 이르렀다.
0교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5%와 합하면 모두 41%의 학교가 오전 8시 무렵 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학교가 앞으로 0교시 자율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8.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사 운영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는 학교 자율화 방안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시간의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학업성취도 제고' VS '학교의 학원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학교의 학원화·경쟁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
9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준별 이동수업 증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자율성이 확대되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학교 평가 강화와 학교정보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당장 "방과후학교를 영리단체에 허용하면 학교의 학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모든 수업에 대해 실시하면 우열반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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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학교 자율화 방안이 뭐야?
여기서 드는 의문.
도대체 '학교 자율화 방안'이 뭐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학교 운영에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의 첫 단추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학교 운영을 제재했던 29개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교과부는 과거에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이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냈다.
이 지침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전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나눌 수 없고, 영어 수학 위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시 각 학교로 전달돼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새 정부는 이런 지침을 교과부가 보내는 것이 학교 자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교과부 차원에서' 폐기했다.
'우리는 금지하지 않을 테니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것.
따라서 이번에 9개 시·도교육청들이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다고 다시 발표한 것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는 지침을 없앴지만 우리는 우열반을 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정부와 학교,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금지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우열반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지나 특정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는 우열반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법적·행정적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교과부가 방안을 발표한 4월15일 즉시 폐기한 지침 중에는 △종교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안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안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계기교육수업내용 지도지침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각각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므로 여러분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지(예를 들어 수능이 끝나고 학원에 다녀도 출석 처리될지)는 여러분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문의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허용, 학교의 학원화 우려도 대신 9개 시·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을 제외한 학사운영(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에서 현재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외에 유웨이중앙교육·종로학원·대성학원 등이 출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리단체나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조만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미 발표한 9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0교시·우열반 금지, '현실 괴리'
9개 교육청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0교시 수업·우열반 편성이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이를 금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에 금지조치를 강제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한국경제신문이 생글생글 구독 학교 중 73곳의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곳이 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곳도 20.5%에 이르렀다.
0교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5%와 합하면 모두 41%의 학교가 오전 8시 무렵 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학교가 앞으로 0교시 자율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8.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사 운영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는 학교 자율화 방안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시간의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학업성취도 제고' VS '학교의 학원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학교의 학원화·경쟁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
9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준별 이동수업 증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자율성이 확대되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학교 평가 강화와 학교정보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당장 "방과후학교를 영리단체에 허용하면 학교의 학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모든 수업에 대해 실시하면 우열반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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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학교 자율화 방안이 뭐야?
여기서 드는 의문.
도대체 '학교 자율화 방안'이 뭐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학교 운영에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의 첫 단추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학교 운영을 제재했던 29개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교과부는 과거에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이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냈다.
이 지침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전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나눌 수 없고, 영어 수학 위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시 각 학교로 전달돼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새 정부는 이런 지침을 교과부가 보내는 것이 학교 자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교과부 차원에서' 폐기했다.
'우리는 금지하지 않을 테니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것.
따라서 이번에 9개 시·도교육청들이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다고 다시 발표한 것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는 지침을 없앴지만 우리는 우열반을 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정부와 학교,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금지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우열반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지나 특정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는 우열반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법적·행정적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교과부가 방안을 발표한 4월15일 즉시 폐기한 지침 중에는 △종교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안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안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계기교육수업내용 지도지침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각각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므로 여러분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지(예를 들어 수능이 끝나고 학원에 다녀도 출석 처리될지)는 여러분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