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장병두 할아버지(90)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지난해 11월 할아버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할아버지에게서 치료를 받고 생명이 연장되거나 병이 나은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구명운동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이 위험하듯이, 무면허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사보다 의술이 탁월한 무면허 의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의학 자체가 본래 민간에서 비롯됐고, 한의사 면허제도는 현대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법 개정 문제와도 연관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엔 침구사나 접골사 등 민간의술이 존재했지만 의사협회에 의해 민간의술은 금지됐습니다.

최근 의료시장 개방이 논의되며 외국의 침구사를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의사들이 강력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침을 놓는 것은 분명 의료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얼마 전 의사협회 로비사건에서와 함께 제도권 의사들에게 불만이 많은 여론은 대체로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듯합니다.

무면허 의사이지만 명의(名醫)인 장병두 할아버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은 아직 젊어서 명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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