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은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은 헌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해석된다.

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정한 총강을 1장에 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그 다음 장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구의 조직을 명시하는 내용이 뒤를 잇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대통령 탄핵사건은 그간 우리가 잊고 지내던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문제로 시작돼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논란들이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져 최종 향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인 현재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 70조를 고쳐야 한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연임제는 두 번 잇달아 재임할 수 있다.

중임제도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와 달리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 나와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헌법의 개념을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고유 의미의 헌법→근대적·입헌주의적 헌법→현대적·복지주의적 헌법으로 발전해왔다.

고유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헌법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프랑스가 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임을 명확히 한 발언으로 고유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적·입헌주의적 헌법은 고유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나온 '인권선언'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근대적·입헌주의적 헌법의 토대를 놓았다.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근대적 헌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권력 분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법조문으로 표현되는 '성문(成文)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과 재산권의 상대적 제약,국제평화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친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사회정의와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정치의 산물이다.

왕정에서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대부분 국가가 공화정이나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정치세력 사이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대에서 복지적 요소를 담은 것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자는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不文)헌법,개정 방법에 따라 연성(軟性)헌법과 경성(硬性)헌법으로 크게 분류된다.

성문헌법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법조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 성문헌법이다.

반면 불문헌법은 구체적인 조문 없이 암묵적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 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우 시민혁명의 산물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1215)나 권리청원(1628),권리장전(1689) 등에서 헌법적 규율을 담고 있다.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으로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반면 경성헌법은 법률보다 고치는게 더 까다롭고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대통령과 국회에서 발의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를 얻어야 헌법이 개정된다.

국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면 가능한 일반 법률 개정보다 어렵다.

헌법의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집권자가 수시로 헌법을 바꿔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제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흠정헌법·협약헌법·민정헌법·국약헌법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국가의 형태에 따라 단일국헌법과 연방국헌법,통치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헌법·의원내각제헌법·의회정부제헌법 등으로 나뉜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의원내각제도 대통령제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redael@hankyung.com

■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

▶본문

1장 총강:대한민국의 국체를 설명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 보호와 각종 의무 사항을 명시
3장 국회:국회의 선출과 활동을 규정
4장 정부:대통령과 행정부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
5장 법원:법원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
6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
7장 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
8장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를 규정
9장 경제: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
10장 헌법개정:헌법개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
부칙


히틀러에 의해 폐기…세계 각국 헌법의 모태

바이마르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독일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공공의 복리에 맞는 재산권 행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조문에 실었다.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의 원리에 의해 선거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인정해 20세기 헌법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마르헌법의 역사는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공산당과 대립하던 독일 사회민주당은 이듬해 보통·평등·비례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회를 바이마르에서 개최한다. 여기서 제1당이 된 사회민주당은 에베르트를 대통령으로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우고 같은 해 8월11일 국민의회는 바이마르헌법을 제정한다.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공화국의 독일은 베르샤유조약을 맺으며 국가 부흥에 나서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시작으로 다시 혼란기를 맞는다.

독일민족 지상주의를 외치는 '나치스(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가 '강한 독일 재건'을 모토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나치스와 더불어 공산당 세력의 의석 수가 늘어나자 당시 대통령인 힌덴부르크는 급기야 1933년 1월 히틀러에게 정권을 넘기기에 이른다.

히틀러는 의회를 통해 '전권위임법'을 통과시켜 1당 독재체제를 굳히며 바이마르헌법을 사실상 폐기시킨다.

하지만 1944년에 이르러 미국과 영국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해 독일 본토에 진출하자 히틀러는 1945년 항복을 선언하고 자살하고 만다.

히틀러의 죽음 이후 바이마르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재조명을 받아 세계 여러나라 헌법의 모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