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여섯 글자의 이 세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위헌 시비에서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말들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날 조짐이다.
도대체 종부세가 뭐기에…. 종부세를 둘러싼 핵심적인 궁금증 네 가지를 풀어보자.
1 종부세는 세금인가 벌금인가?
종부세는 원래 날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도입됐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집값을 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때문에 처음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정도·시가로는 12억~13억원)을 넘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물리도록 했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자 정부는 올해부터 이 기준을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낮추고,세대별 합산을 하면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 당시 전 국민의 1~2%만 내는 특별한 세금이라고 홍보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함' 때문에 "이건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벌금"이라고 주장한다.
벌금 논란이 있지만 집부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징벌적 세금 또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2 재산세도 내는데 이중과세 아닌가?
우리가 사는 집에는 매년 재산세가 매겨진다.
주택이란 재산을 보유한 데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재산세는 그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여 지방정부 살림에 주로 쓴다.
그런데 재산세를 물린 주택에 또 중앙 정부가 종부세를 물린다고 하니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똑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매기는 것은 중복과세란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구조를 엄밀히 따지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틀린 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집에 대해 매기지만 좀 어려운 말로 과세구간상 서로 다른 부분에 부과한다.
다시 말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낸 재산세액은 빼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학계에서도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3 투기꾼이 아닌 1주택자엔 왜 물리나
종부세가 올해 두 번째 부과되면서 처음 과세 대상자가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많다.
투기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건 몰라도,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달랑 가진 사람에게까지 종부세를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투기도 안 하고 그냥 한 집에서 오래 산 죄(?)밖에 없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는 호소다.
일각에선 집이 한 채인 사람에 한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한 집에서 수십년 살고 있는 은퇴한 노인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정부가 이들에 한해선 종부세 납부 시기를 소득이 생길 때까지 미뤄주거나 아예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논리는 이렇다.
현행 종부세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데,1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5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면서 20억원짜리 집 한 채인 사람에겐 물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4 뛰는 집값 잡을 수 있나?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이들이 집을 팔테고,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 자연스레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런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다.
종부세를 무겁게 매긴다고 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거나,그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 못한 부작용만 터져나왔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대개 살고 있는 집 외엔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데,이들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전셋값이나 월세에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 가을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폭등의 원인은 그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셋값 상승은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빚는다.
종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든다.
양도세는 집을 팔고 남은 차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따라서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자신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 팔기를 꺼리는 셈이다.
결국 세금만으론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그간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이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 올해 종부세 대상자 35만명에 1조7273억원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35만1000여명에 달했다.
작년에 첫 부과될 때의 대상자 7만4000명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23만7000명.총 1777만가구 중 1.3%가 주택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다.
종부세 대상자가 금년에 급증한 것은 과세 대상이 종전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큰 이유다.
어쨌든 이들은 올해 1조7273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작년 종부세 6426억원에 비해 2.7배 늘어난 액수다.
특히 개인 중엔 최고 30억원,법인(기업) 중에선 최고 300억원을 넘게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 종부세 대상자(주택분)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와 성남시(분당)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4만5000명(19%),서초구 2만8000명(11.8%),경기 성남시 2만7000명(11.4%),송파구 2만4000명(10.1%) 등이었다.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2주택자 7만4000명(31.2%),3주택자 3만1000명(13.1%),4주택자 1만6000명(6.7%),5주택자 9000명(3.8%),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를 차지했다.
집이 한 채뿐인 1주택자는 6만8000명(28.7%)이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위헌 시비에서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말들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날 조짐이다.
도대체 종부세가 뭐기에…. 종부세를 둘러싼 핵심적인 궁금증 네 가지를 풀어보자.
1 종부세는 세금인가 벌금인가?
종부세는 원래 날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도입됐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집값을 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때문에 처음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정도·시가로는 12억~13억원)을 넘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물리도록 했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자 정부는 올해부터 이 기준을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낮추고,세대별 합산을 하면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 당시 전 국민의 1~2%만 내는 특별한 세금이라고 홍보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함' 때문에 "이건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벌금"이라고 주장한다.
벌금 논란이 있지만 집부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징벌적 세금 또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2 재산세도 내는데 이중과세 아닌가?
우리가 사는 집에는 매년 재산세가 매겨진다.
주택이란 재산을 보유한 데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재산세는 그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여 지방정부 살림에 주로 쓴다.
그런데 재산세를 물린 주택에 또 중앙 정부가 종부세를 물린다고 하니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똑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매기는 것은 중복과세란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구조를 엄밀히 따지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틀린 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집에 대해 매기지만 좀 어려운 말로 과세구간상 서로 다른 부분에 부과한다.
다시 말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낸 재산세액은 빼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학계에서도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3 투기꾼이 아닌 1주택자엔 왜 물리나
종부세가 올해 두 번째 부과되면서 처음 과세 대상자가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많다.
투기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건 몰라도,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달랑 가진 사람에게까지 종부세를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투기도 안 하고 그냥 한 집에서 오래 산 죄(?)밖에 없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는 호소다.
일각에선 집이 한 채인 사람에 한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한 집에서 수십년 살고 있는 은퇴한 노인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정부가 이들에 한해선 종부세 납부 시기를 소득이 생길 때까지 미뤄주거나 아예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논리는 이렇다.
현행 종부세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데,1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5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면서 20억원짜리 집 한 채인 사람에겐 물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4 뛰는 집값 잡을 수 있나?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이들이 집을 팔테고,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 자연스레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런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다.
종부세를 무겁게 매긴다고 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거나,그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 못한 부작용만 터져나왔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대개 살고 있는 집 외엔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데,이들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전셋값이나 월세에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 가을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폭등의 원인은 그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셋값 상승은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빚는다.
종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든다.
양도세는 집을 팔고 남은 차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따라서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자신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 팔기를 꺼리는 셈이다.
결국 세금만으론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그간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이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 올해 종부세 대상자 35만명에 1조7273억원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35만1000여명에 달했다.
작년에 첫 부과될 때의 대상자 7만4000명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23만7000명.총 1777만가구 중 1.3%가 주택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다.
종부세 대상자가 금년에 급증한 것은 과세 대상이 종전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큰 이유다.
어쨌든 이들은 올해 1조7273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작년 종부세 6426억원에 비해 2.7배 늘어난 액수다.
특히 개인 중엔 최고 30억원,법인(기업) 중에선 최고 300억원을 넘게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 종부세 대상자(주택분)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와 성남시(분당)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4만5000명(19%),서초구 2만8000명(11.8%),경기 성남시 2만7000명(11.4%),송파구 2만4000명(10.1%) 등이었다.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2주택자 7만4000명(31.2%),3주택자 3만1000명(13.1%),4주택자 1만6000명(6.7%),5주택자 9000명(3.8%),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를 차지했다.
집이 한 채뿐인 1주택자는 6만8000명(28.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