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가장 소득이 많은 직종은 무엇일까?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의외로 변리사의 사업자당 연평균 수입이 가장 높았다.

흔히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앞선 것이다.

변리사는 타인(기술개발자,디자인개발자 등 개인 또는 기업)의 위촉을 받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등록·취득·보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

즉 특허,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을 도와주고 관련 심판에 대리인으로 나선다.

공업소유권 분야에 관한 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다.

현재 국내에 약 3300명의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변리사는 주로 변호사 출신이나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허청 공무원 출신도 꽤 된다.

전문직으로서 변리사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을 분석하는 능력,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하는 능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내는 능력,그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변리사는 다방면에 두루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워낙 다양한 분야의 특허가 출원되므로 법규에서부터 공학적 지식과 언어 능력까지 필요한 것이다.

우선 관련 법률과 규정에 관해 훤히 꿰고 있어야 한다.

또 공학·기술 분야에서 변리사에게 필요한 지식으로는 △동·식물 또는 생명현상에 관한 지식 △화학 물질의 구성·구조·특성,화학적 변환과정에 관한 지식 △물리,공기·물·빛·열·전기이론 및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설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인 원리·기법·장비 등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지식 △컴퓨터와 전자공학 컴퓨터의 하드웨어,회로판,처리장치,반도체,전자장비에 관한 지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무리 법률·공학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말과 영어 실력도 필수적이다.

변리사는 꼼꼼하고 분석적이어야 한다.

변리사가 되는 데 적합한 성격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고 업무를 철저히 완수하는 꼼꼼함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거나 논리를 사용하는 분석적 사고 △믿을 수 있고,맡은 책무를 완수하는 신뢰성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관리 감독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 △비판을 받아들이고,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스트레스 감내성 △타인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해주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학력 제한은 없다.

현재 변리사 자격취득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하는 경우다.

둘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로 등록하는 경우다.

최근 응시자의 학력을 보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99% 이상이고,전공은 90%가량이 이공계로 나타났다.

변리사는 기업 내 특허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업하거나 특허사무소에 고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승진 경로는 없다.

현재 변리사들의 전공학과를 살펴보면 전기·전자(21%),생물·화학·환경(21%),기계·금속(19%),법률(16%),사회계열 및 경영·경제(6%),화공(5%),컴퓨터·통신(3%),약학(3%) 등의 순이었다.

변리사의 일년 평균 임금은 5933만원으로 2004년 중앙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전체직업 일년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았다.

변리사들은 변리사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전망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70%에 달했다.

'변화 없음'이 17%,'줄어듦'은 13%에 불과했다.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출원수요와,권리충돌로 인한 분쟁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판청구 수요가 있다.

산업 발달로 인한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면서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신지식재산권 출원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신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반도체 배치설계,유기화학,생명공학 분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변리사의 향후 위상과 사회의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100만건이던 세계 각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1992년 200만건에서 2002년에는 1450만건으로,불과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가히 '기술의 폭발시대'다.

기술전쟁,특허전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리사들은 이런 '지식재산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만큼 시대적으로 중요한 직업으로 떠올랐다.

이공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