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선처 탄원과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이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론’을 외면한 검찰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불구속 수사 원칙’의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수사하고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수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000여억원의 비자금 횡령과 3000여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정의선 사장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과 현대차측 경영상 애로 등을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사안이 매우 중한 데다 정 회장을 불구속수사하게 되면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그룹은 공황상태에 빠졌으며, 재계는 정 회장의 공백이 현대차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바짝 긴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환율급락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번 사태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기업 총수를 굳이 구속시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검찰 스스르고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잣대로 전락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도 정 회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천명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스스로 뒤엎고 기업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 이상이 정 회장의 구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leekh@hankyung.com

-검찰의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신청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법과 원칙의 준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공로 정상 참작,경영 공백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피해 측면에서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