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3·30 부동산대책'이 지난달 말 발표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1 대책'을 내놓은 지 꼭 7개월 만이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정부·지자체)이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게 핵심 목표다.
개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 등으로 생긴 이익을 거둬들여 집값이 계속 오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조합은 사업착수 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준공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시·군·구 상승률)을 뺀 금액(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전국이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등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차별적 과세(課稅)여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나친 부담금 때문에 공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아파트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대·나라마다 개발이익 범위 달라
개발이익은 다양한 요인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치 증가분을 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환수하는 게 옳으냐는 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1600년대부터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했던 영국은 상·하수도나 도로 등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사업지구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가치(가격)증가분을 환수대상으로 했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영국 등 상당수 국가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자 정부·지자체의 개발허가로 발생한 이익으로까지 환수대상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지가 상승분에서 토지소유자의 직접 투자를 제외한 가치 증가분(capital gain)'을 개발이익으로 정해 단계별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개발사업,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상승한 가치 증가분 가운데 △정상적인 가격상승분을 초과한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증진,개발사업 인허가에서 발생한 이익,토지개발 및 건축에 따른 이익,땅값 상승으로 얻게 된 우발적 이익 등이 모두 '개발이익'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접 개발에 따른 이익만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발이익 환수하면 집값 안정될까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막연한 초과이익 기대감이 줄고 고질적인 투기요인이 차단돼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정부측의 논리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성이 강해 집값 불안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을 물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재산세·종부세 부과 등 8·31대책의 시행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발이익 환수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도심지역 주택공급이 줄고,결국 수요초과(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져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 강화보다는 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저성장 경제로 접어든 나라일수록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가 엄격하게 운영되면 민간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1 대책'을 내놓은 지 꼭 7개월 만이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정부·지자체)이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게 핵심 목표다.
개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 등으로 생긴 이익을 거둬들여 집값이 계속 오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조합은 사업착수 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준공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시·군·구 상승률)을 뺀 금액(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전국이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등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차별적 과세(課稅)여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나친 부담금 때문에 공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아파트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대·나라마다 개발이익 범위 달라
개발이익은 다양한 요인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치 증가분을 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환수하는 게 옳으냐는 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1600년대부터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했던 영국은 상·하수도나 도로 등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사업지구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가치(가격)증가분을 환수대상으로 했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영국 등 상당수 국가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자 정부·지자체의 개발허가로 발생한 이익으로까지 환수대상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지가 상승분에서 토지소유자의 직접 투자를 제외한 가치 증가분(capital gain)'을 개발이익으로 정해 단계별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개발사업,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상승한 가치 증가분 가운데 △정상적인 가격상승분을 초과한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증진,개발사업 인허가에서 발생한 이익,토지개발 및 건축에 따른 이익,땅값 상승으로 얻게 된 우발적 이익 등이 모두 '개발이익'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접 개발에 따른 이익만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발이익 환수하면 집값 안정될까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막연한 초과이익 기대감이 줄고 고질적인 투기요인이 차단돼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정부측의 논리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성이 강해 집값 불안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을 물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재산세·종부세 부과 등 8·31대책의 시행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발이익 환수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도심지역 주택공급이 줄고,결국 수요초과(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져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 강화보다는 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저성장 경제로 접어든 나라일수록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가 엄격하게 운영되면 민간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