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연기금,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외국계 자본이 한국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외국자본은 선진 경영·금융기법을 전수하는 '순기능'과 투자국 경제성장의 단물을 빼먹는 '역기능'을 동시에 갖춘 '두 얼굴'로 인식돼 왔다.

소버린자산운용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SK 주식을 매집한 뒤 팔아 8000억원을 챙기고 떠난 것은 대표적인 국부유출 사례로 꼽힌다.

또 환투기를 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주식시장에서도 사적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장을 흔들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지역에 기반을 두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뉴브리지캐피털의 경우 제일은행을 매각,1조50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허술한 국내 세법과 금융감독 규정을 선진화해 외국자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차별 없이 어떤 자본이건 편법 불법 등을 자행한다면 '법의 칼'을 들이대 응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외국 언론이 지적하듯 '국수주의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칼을 휘둘렀다간 순기능을 하는 외국 자본까지 쫓아내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외국계 자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