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補助金을 허용해야 하나,금지해야 하나? 지난 1년간 이동통신시장은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휴대폰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자는 쪽과 금지하자는 쪽,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쪽이 충돌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사끼리,국회의원은 의원끼리,관련 부처는 부처끼리,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논쟁이 거셌다.
이런 渦中에 지난 14일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내년 봄께 한 차례 보조금 시한폭탄이 터질 것이란 지적이다.
과연 휴대폰 보조금정책은 필요한 것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가 휴대폰을 사려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길거리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마케팅도 모두 불법이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2년여 전 이동통신 시장을 떠올리면 금지 이유를 알 수 있다.
현행법이 발효된 2003년 3월26일 이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만큼 보조금을 줄 수 있었다.
이른바 자유경쟁이었다.
소비자들은 한 푼도 안주고 휴대폰을 살 수(?) 있었다.
시장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제가 터졌다.
시장이 混濁할 대로 혼탁해진 것이다.
보조금을 거의 무한대로 쓸 만큼 자금력이 센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에 비방전이 난무했다.
고소고발도 줄을 이었다.
급기야 자금력이 센 회사도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였다.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행법이다.
이 법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막고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003년 3월26일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완전금지했다.
日沒法(한시적으로 발효된 뒤 폐기되는 법)으로 이 법의 시한은 내년 3월26일이다.
최근까지 보조금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것도 현행법의 일몰 뒤 後遺症을 우려한 탓이다.
현행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을 없애야 하는지,규정을 延長시켜야 하는지, 부분 금지하는 개정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관심사였다.
정보통신부는 대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논란이 빚어졌다.
이런 저런 의원입법도 추진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통부는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더 연장하되,한 이동통신회사에 3년 이상 가입한 장기고객에 한해 업체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冷淡하다.
보조금 제한을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격결정을 시장에 맡기면 더 많은 惠澤이 돌아올 것으로 소비자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
휴대폰 시장이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조금 지급이 전면 허용된다면 시장은 다시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완전히 묶어두자니 정부개입이 심하다는 非難이 일고 완전히 풀자니 시장혼탁이 우려되는 점을 반반씩 勘案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 사업자는 일몰법을 대체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지 말자는 쪽이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市場支配力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편이 낫다는 쪽이다.
문제는 내년 3월27일 이후 발생할 공산이 크다.
부분허용이라지만 경쟁이 붙으면 부분허용이라는 둑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마지노선을 넘어 가입자 끌어오기 마케팅을 벌이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처음엔 정부의 눈치를 보며 휴대폰 한대당 5만~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지만, 점차 15만원,20만원 선으로 높아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정통부의 부분허용안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정통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통부의 법안이 상책일지,하책일지는 내년 봄 이후에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IT부기자 dadad@hankyung.com
================================================================
■ 한자읽기
ㆍ補助金(보조금)
ㆍ渦中(와중)
ㆍ混濁(혼탁)
ㆍ日沒法(일몰법)
ㆍ後遺症(후유증)
ㆍ延長(연장)
ㆍ冷淡(냉담)
ㆍ惠澤(혜택)
ㆍ非難(비난)
ㆍ勘案(감안)
ㆍ市場支配力(시장지배력)
휴대폰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자는 쪽과 금지하자는 쪽,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쪽이 충돌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사끼리,국회의원은 의원끼리,관련 부처는 부처끼리,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논쟁이 거셌다.
이런 渦中에 지난 14일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내년 봄께 한 차례 보조금 시한폭탄이 터질 것이란 지적이다.
과연 휴대폰 보조금정책은 필요한 것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가 휴대폰을 사려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길거리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마케팅도 모두 불법이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2년여 전 이동통신 시장을 떠올리면 금지 이유를 알 수 있다.
현행법이 발효된 2003년 3월26일 이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만큼 보조금을 줄 수 있었다.
이른바 자유경쟁이었다.
소비자들은 한 푼도 안주고 휴대폰을 살 수(?) 있었다.
시장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제가 터졌다.
시장이 混濁할 대로 혼탁해진 것이다.
보조금을 거의 무한대로 쓸 만큼 자금력이 센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에 비방전이 난무했다.
고소고발도 줄을 이었다.
급기야 자금력이 센 회사도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였다.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행법이다.
이 법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막고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003년 3월26일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완전금지했다.
日沒法(한시적으로 발효된 뒤 폐기되는 법)으로 이 법의 시한은 내년 3월26일이다.
최근까지 보조금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것도 현행법의 일몰 뒤 後遺症을 우려한 탓이다.
현행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을 없애야 하는지,규정을 延長시켜야 하는지, 부분 금지하는 개정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관심사였다.
정보통신부는 대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논란이 빚어졌다.
이런 저런 의원입법도 추진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통부는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더 연장하되,한 이동통신회사에 3년 이상 가입한 장기고객에 한해 업체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冷淡하다.
보조금 제한을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격결정을 시장에 맡기면 더 많은 惠澤이 돌아올 것으로 소비자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
휴대폰 시장이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조금 지급이 전면 허용된다면 시장은 다시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완전히 묶어두자니 정부개입이 심하다는 非難이 일고 완전히 풀자니 시장혼탁이 우려되는 점을 반반씩 勘案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 사업자는 일몰법을 대체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지 말자는 쪽이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市場支配力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편이 낫다는 쪽이다.
문제는 내년 3월27일 이후 발생할 공산이 크다.
부분허용이라지만 경쟁이 붙으면 부분허용이라는 둑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마지노선을 넘어 가입자 끌어오기 마케팅을 벌이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처음엔 정부의 눈치를 보며 휴대폰 한대당 5만~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지만, 점차 15만원,20만원 선으로 높아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정통부의 부분허용안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정통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통부의 법안이 상책일지,하책일지는 내년 봄 이후에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IT부기자 dadad@hankyung.com
================================================================
■ 한자읽기
ㆍ補助金(보조금)
ㆍ渦中(와중)
ㆍ混濁(혼탁)
ㆍ日沒法(일몰법)
ㆍ後遺症(후유증)
ㆍ延長(연장)
ㆍ冷淡(냉담)
ㆍ惠澤(혜택)
ㆍ非難(비난)
ㆍ勘案(감안)
ㆍ市場支配力(시장지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