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는 상장기업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대형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물론 경영진도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으로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일부에선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아파트 명의를 부인 앞으로 돌려놓거나 자녀들에 대한 상속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집단소송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물론 과거에 이뤄진 분식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구체적인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시기는 상장기업의 자산규모와 분식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05년 이후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 올해부터,2004년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받는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과거 분식이든 신규 분식이든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장기업들은 올해부터 분식회계 근절에 나서 늦어도 2007년 이전에는 모든 분식회계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과거 분식 해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기업에 감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감리 중인 경우 제재 수위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때도 감리면제와는 별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