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오토모티브와 가비아,서린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가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론오토모티브는 거래소,나머지 2개사는 코스닥 상장을 각각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2005년 10월8일자)
증권 면을 읽다 보면 이 같은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공모(公募)는 기업이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가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공모주 청약은 자본 조달.주식소유 분산 목적
기업들이 상장에 앞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것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기업 주식 소유가 분산된다.
기업들은 대개 설립 초기 소수의 대주주들이 10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공모 절차 없이 상장될 경우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업들에 지분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분산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이 큰 기업은 지분분산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공모 주식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이하 동일),1000억~2500억원 미만 기업은 200만주 이상,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기업은 50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기업은 지분분산 비율이 10% 이상이고 국내 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만 돼도 무방하다.
국내외 동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같은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공모주 청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식 시장에 입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개인 배정물량은 전체 공모주의 20%
공모주 가격은 대부분 기업 가치보다 낮게 결정된다.
기업의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손님(투자자)을 끌기 위해 싼 값에 물건(공모주)을 내놓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기업을 잘 고르기만 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모든 공모주를 싹쓸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공모 주식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돌아간다.
나머지 80%도 기관투자가(30%),고수익 펀드(30%),개인투자자(20%)로 나뉘어 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어떤 기업이 100만주를 공모한다고 치면 개인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는 20만주라는 얘기다.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 주식은 증권사에서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직접 청약에 참여하려면 공모 주간사로 나서는 증권사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가 요구하는 공모주 청약 자격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인들 사이에서 공모주 물량 배정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이뤄진다.
가령 개인투자자 A씨가 1만주를 청약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500 대 1이라면 A씨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공모주는 20주다.
그러나 청약주식 대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맡겨야 하고 10일 정도 지난 뒤 증거금을 되돌려받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실제 수익이 매우 낮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청약 전 기업 내용 꼼꼼히 따져야
투자자 입장에선 유의할 점이 또 있다.
공모주 청약이 무조건 대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하락해 공모주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다.
공모 예정 기업은 기존 상장 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보통의 주식 투자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을 이용해 공모 기업의 각종 정보를 담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해당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사업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주식 시장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증시가 호황기일 때는 공모주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침체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hohoboy@hankyung.com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론오토모티브는 거래소,나머지 2개사는 코스닥 상장을 각각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2005년 10월8일자)
증권 면을 읽다 보면 이 같은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공모(公募)는 기업이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가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공모주 청약은 자본 조달.주식소유 분산 목적
기업들이 상장에 앞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것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기업 주식 소유가 분산된다.
기업들은 대개 설립 초기 소수의 대주주들이 10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공모 절차 없이 상장될 경우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업들에 지분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분산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이 큰 기업은 지분분산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공모 주식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이하 동일),1000억~2500억원 미만 기업은 200만주 이상,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기업은 50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기업은 지분분산 비율이 10% 이상이고 국내 공모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만 돼도 무방하다.
국내외 동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같은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공모주 청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식 시장에 입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개인 배정물량은 전체 공모주의 20%
공모주 가격은 대부분 기업 가치보다 낮게 결정된다.
기업의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손님(투자자)을 끌기 위해 싼 값에 물건(공모주)을 내놓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기업을 잘 고르기만 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모든 공모주를 싹쓸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공모 주식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돌아간다.
나머지 80%도 기관투자가(30%),고수익 펀드(30%),개인투자자(20%)로 나뉘어 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어떤 기업이 100만주를 공모한다고 치면 개인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는 20만주라는 얘기다.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 주식은 증권사에서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직접 청약에 참여하려면 공모 주간사로 나서는 증권사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가 요구하는 공모주 청약 자격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인들 사이에서 공모주 물량 배정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이뤄진다.
가령 개인투자자 A씨가 1만주를 청약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500 대 1이라면 A씨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공모주는 20주다.
그러나 청약주식 대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맡겨야 하고 10일 정도 지난 뒤 증거금을 되돌려받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실제 수익이 매우 낮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청약 전 기업 내용 꼼꼼히 따져야
투자자 입장에선 유의할 점이 또 있다.
공모주 청약이 무조건 대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하락해 공모주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다.
공모 예정 기업은 기존 상장 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보통의 주식 투자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을 이용해 공모 기업의 각종 정보를 담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해당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사업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주식 시장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증시가 호황기일 때는 공모주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침체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