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본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말레이시아와 조세협약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을 조세협약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라부안을 통해 들어오는 펀드가 수익을 남겼을 경우 일본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신세이 조항을 만들어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05년 4월 발효된 이 조항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인수한 뒤 매각해 이득을 남겼을 경우 조세피난처에 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2000년 미국의 리플우드라는 투자회사가 일본 신세이은행을 인수한 후 이를 상장해 작년 2월 투자원금(1210억엔)의 2배 이상인 2500억엔을 벌어들였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한 모든 일본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신세이은행 사례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공기업 매각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해외 사모펀드가 일본에서 거둔 자본이득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999년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말레이시아와 조세협약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을 조세협약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라부안을 통해 들어오는 펀드가 수익을 남겼을 경우 일본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신세이 조항을 만들어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05년 4월 발효된 이 조항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인수한 뒤 매각해 이득을 남겼을 경우 조세피난처에 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2000년 미국의 리플우드라는 투자회사가 일본 신세이은행을 인수한 후 이를 상장해 작년 2월 투자원금(1210억엔)의 2배 이상인 2500억엔을 벌어들였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한 모든 일본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신세이은행 사례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공기업 매각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해외 사모펀드가 일본에서 거둔 자본이득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