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본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말레이시아와 조세협약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을 조세협약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라부안을 통해 들어오는 펀드가 수익을 남겼을 경우 일본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신세이 조항을 만들어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05년 4월 발효된 이 조항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인수한 뒤 매각해 이득을 남겼을 경우 조세피난처에 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2000년 미국의 리플우드라는 투자회사가 일본 신세이은행을 인수한 후 이를 상장해 작년 2월 투자원금(1210억엔)의 2배 이상인 2500억엔을 벌어들였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한 모든 일본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신세이은행 사례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공기업 매각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해외 사모펀드가 일본에서 거둔 자본이득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