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고모양(18)이 "현행 병역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양은 헌법소원에서 "모든 남성은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서만 하사관 또는 장교로 군복무를 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명의 고교생 생글기자들이 이 주제를 놓고 각각 자신의 관점을 내세운 글을 썼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한 여고생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현역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군인을 동경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으나 '여성은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군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여성이 장교나 하사관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면접과 신체검사 필기시험과 같은 여러 시험들을 치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여학생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병력의 50%는 여성이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복무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녀의 복무기간이 다른 것이 '또 다른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2002년에는 독일에서도 여성의 병역면제 특권을 폐지하자는 방안을 야당이 제안한 적이 있다.

점점 많은 독일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여성이 군대를 간다.

북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병력의 비율은 대략 3분의 1 정도다.

그 외에도 여성이 군대를 가는 나라는 프랑스 베냉공화국 쿠바 수단 등이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납세 교육 근로 국방)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은 신체적 조건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고서도 양성평등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 아니냐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또한 남자니까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하고 혜택과 권리는 양성평등이라며 똑같이 받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네티즌은 "시대가 변한 만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 지도록 하자는 생각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녀노소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임신은 나이를 고려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군대가 특수한 사회임을 고려하여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출산휴가나 생리휴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옹호했다

남성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 때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간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성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경쟁력을 기르고 있다.

이미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들에 의해 폐지된 상황에서 이젠 여성들의 군복무도 실현돼야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박민호 생글기자(울산 학성고 3년) pmh007@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