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중·대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광역화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2,3위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를 사장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고쳐 특정 지역 의석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4∼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해당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현재 56명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역구가 40석 이상 줄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지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해도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제도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