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교통카드에 요금이 부족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인들은 교통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요금에서 100원을 추가해 900을 내면 되고,초등학생들은 교통카드 사용시와 동일한 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인 중·고교생은 어떨까.

청소년은 어른 요금과 동일하게 '9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바꾸면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혜택도 부여했고,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버스회사의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해 적자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사복을 입은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현금으로 낼 때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서울시내 마을버스들도 현금으로 요금을 받을 때 일반인과 청소년,초등학생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김태경씨(청소년)는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을 현금을 내서 이용할 때 청소년요금이 없다는 것을 진정했으나 인권위측은 청소년 할인제에 관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데도 문화관광부로 책임을 돌리는 형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지금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한마디로 청소년을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 현금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단 10원을 내려서라도 실질적인 청소년 요금을 만들어야 한다.

김현아 생글기자(서울 개포고 3년) 6442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