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금까지 회원국 간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통합 작업을 해왔다. 2000년 12월 EU 15개국 정상들이 프랑스 남부도시 니스에서 신규 회원국의 가입과 EU의 확대에 따른 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한 니스 조약을 토대로 회원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로화 사용은 1991년 12월10일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가능해졌다.

그런데 회원국 수가 늘어나면서 사사건건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EU가 헌법 제정에 나선 것은 통합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U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의 나라처럼 EU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선출하는 2년6개월 임기의 대통령직과 EU를 대표하는 외무장관직 신설이 눈에 띄는 헌법 내용이다. EU헌법안은 EU 집행위원회 멤버를 현행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유럽의회 의원 수를 732명에서 750명까지 늘리고 의회의 정책 감시 및 입법권을 강화했다.

EU헌법은 만장일치로 발효되는 게 원칙이지만 회원국 80%가 찬성하면 정상회담을 통해 발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비준절차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