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차 중심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부가 나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속운전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호소한다거나 안전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만 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과다하다. 속도제한만으로도 상당한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니 사고 때 사망자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험한 경찰쪽 실험자료를 보면, 제한속도 줄이기가 사고의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이동시간에는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즉, 10㎞가량의 거리를 시속 60㎞와 50㎞로 각각 달렸을 때 주행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더 걸렸다. 반면 이들 속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망 가능성은 각각 85%와 55%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를 법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낮추게 할 수밖에 없다.한국인들의 운전문화는 과연 선진사회 수준과 비교할 만한가. 횡단보도만 해도 절대적으로 보행자들 보호구간인 셈인데,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나. 골목길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널렸다. 최근 들어 스쿨존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 미만까지에 대해 4만~13만원의

  • 경제 기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승용차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매야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차량 뒷좌석에서 게임기 스마트폰 등에 열중하느라 안전띠를 매지 않는 청소년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게임하느라 안전띠 ‘깜빡’ 조심기존 도로교통법에선 일반도로에서 운전자를 포함한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혹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새 도로교통법에서는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 본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13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두 배(6만원)로 올라간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1980년 고속도로 운행 때 시작됐고, 2011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이번에는 일반도로로 확대됐다.새 도로교통법에는 이 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은 곧바로 단속을 시작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인보다 크게 다칠 확률이 높지만 차 안에서 스마트폰 게임 등을 하느라 안전띠 착용을 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30.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미미그동안 뒷좌석 탑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