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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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남편 동의 없는 여배우의 시험관 임신, 괜찮을까
최근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혼인 중 냉동 보관한 수정란(배아)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전남편과)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일은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가족의 권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찬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현행법상으로도 문제 없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냉동 보존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까지 부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확히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신체와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낙태, 피임 등 생식과 관련된 모든 선택에서 타인의 간섭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물론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개인의 신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