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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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둬야 하나
서울시와 법무부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연결,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6월부터 이들을 희망 가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앞서 운영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강남 이모님’으로 불렸다. 인건비가 비싸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도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찬성]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할 수도…외국인 최저임금 챙길 때 아냐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 줄이기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이 쉬워지면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싱가포르, 홍콩 등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이모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매달 6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다. 이 나라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홍콩은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월 80만원 정도가 하한선이다.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