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석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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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크림전쟁 패배한 러, 농노해방 선포했지만…
19세기 중반 제정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농노제였다. 황제도, 귀족도, 심지어 당사자인 농노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노제를 폐기할 경우 러시아 전제군주제의 토대인 귀족계급이 몰락한다. 그러면 뒤이어 거대한 사회변혁이 따라올 것인데 러시아 구(舊)지배계급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증유의 사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정치체제를 놓고 가장 방황을 많이 한 것은 황제인 차르다. 대세는 전제군주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의 이행이다. 따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황제는 상충하는 욕구를 털어버리지 못했다. 차르가 생각하는 헌법은 ‘군주의 행동에 제약이 없는’ 이상한 헌법이었다. 바꿀 생각은 있으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심리 상태에서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르 3세가 정책 실행에 따른 중압감과 과다한 스트레스로 사망한다(중간의 알렉산드르 2세는 피살).인구 6700만 명 중 4000만 명이 농노농노(農奴)는 고대 로마제국에서 본격적으로 유래해 유럽 중세 봉건제까지 이어진 농업 생산양식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하층민을 총칭한다. 땅에 예속되어 그 땅의 소유주인 영주에게 종속되었지만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각종 권리의 제한으로 자유민과는 구별된다. 사유재산권 유무로 노예와 구분하기도 하지만 시대별·지역별로 경우가 다 달라(가령 사유재산을 가진 노예도 있었다) 실재하는 계급이라기보다 학술을 위한 추상적 개념이나 전근대적 농업사회의 주류 생산양식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