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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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바람 값 내놔라" 지자체 이익공유 요구, 타당한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인데 ‘공공발전 기금’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법을 만든 곳에서 주로 그런다.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도 경계 지역인 추자도의 풍력 사업을 놓고 서로 이익 갈등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는 공공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봉이 김선달식 이익 강탈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바람 값, 햇볕값 요구는 타당한가. [찬성] 바람·햇빛은 공공재산, 지역개발에 활용…조례·법적 근거 통한 재정난 타개책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공유제 근거를 포함한 안을 정부(산업부)에 보내 협의를 시작했다. 강원도 관내 육상과 해상의 풍력자원 잠재력을 사업화하고 공공기금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반대하지만, 강원도 입장을 살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2024년 말부터 시행하는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전북도와 강원도의 이런 움직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신안군을 뒤따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조항에서 &l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