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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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주주 소송을 부추기고 국내 법체계를 훼손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장기투자, 배당수익 등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