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과 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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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한·중 간 민감한 문제로 남은 간도 영유권 갈등…간도협약, 국제질서 재편이란 관점에서 살펴야
만주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잘 알고 국경 분쟁을 자주 벌인 러시아도 만주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는 1948년 2월 간도 일대에 조선인 자치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평양협정을 북한과 체결했다. 연길 등 간도지역 일부를 북한 영토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중국 정부가 만주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황 속에 6.25전쟁이 발발했다. 이때 팔로군에 소속된 조선족 다수가 북한군으로 편입돼 남침에 참여했다. 이에 남북통일을 저지하고 만주를 지킬 목적으로 중공군이 대거 파병될 때도 동원돼 크게 희생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 만주에서 조선족의 힘은 약화됐고, 1955년에는 ‘조선족 자치구’에서 ‘자치주’로 격하됐다. 이후 1962년 북한과 중국은 국경선을 재조정한 ‘조·중 비밀변계조약’을 맺었다. 뒤늦게 밝혀진 내용을 보면 간도문제와 연관된 조항들이 있다. 백두산의 천지를 분할하고, 동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했는데, 두만강은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선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중하가 주장한 조건과 동일하다. 또 천지의 소유권은 북한이 54.5%로 중국보다 넓고, 두 강 안의 섬도 북한이 더 많이 소유했다. 이 때문에 협상 책임자였던 저우언라이는 중국에서 비판받았고, 대만도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반면 우리 입장에서도 ‘토문’을 두만강으로 인정했으므로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0년의 시한(2009년)을 넘긴 정부를 비판한다. 그런데 을사늑약 자체가 정당한 국제법에 벗어나고, 간도협약도 조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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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일본이 간도 영유권 청나라에 넘기는 대신 관리권 확보해 만주 점령·통치 전략 세워
‘간도 영유권 갈등’은 정계비가 세워진 1712년부터 1885년, 1887년의 감계회담과 간도협약을 거쳐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 간도협약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면 조약의 정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 내용과 배경을 국제질서의 재편이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19세기 말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구질서의 청산을 두고 벌인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어 사할린 지역과 조선의 지배권, 만주의 선점을 걸고 러시아와 충돌했다. 독도를 차지한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다. 이어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고, 대한제국과는 을사늑약을 맺어 외교권을 박탈했다. 1907년에는 프랑스와 ‘불·일협약’을 맺고, 러시아와는 ‘제1차 러·일협약’을 맺어 러시아가 구축한 철도·항만·탄광 등 만주의 이익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그런데 1906년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통감부에 간도 지역에 사는 조선인을 마적 등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8월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용정에 설치하고 육군중좌를 소장으로 파견해 원대한 목표와 행정구역 설정 등 치밀한 계획하에 간도협약을 주도했다.연길청까지 설치한 청나라는 대군을 파견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두 나라는 1909년 1월 협상을 시작해 9월 4일 ‘간도협약(圖們江中韓界務條款)’을 맺었다. 전문 7조로 구성된 협약의 제1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