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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억제했던 조선초기…비단은 중국·금은 일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은 1394년 집필한 《조선경국전》에서 장인과 상인에 대해선 아주 적은 분량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농업이 아닌 ‘부차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 상공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겨선 안 된다는 유학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실제 조선은 정도전의 구상처럼 ‘무본억말(務本抑末: 근본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함)’이라는 구호 아래 건국 초기부터 상업을 억압했다. 모시와 비단의류, 신발, 가구, 부엌가구, 가죽제품, 벽돌, 종이, 자기, 무기, 갑옷 등을 만드는 직업적인 장인은 언제나 소수였다. 제철과 야금인력도 극소수로 제한됐다.전국에서 중앙정부에 고용된 장인 숫자는 6600명가량으로 법률로 제한했다. 중앙에 130개 분야에서 2800명 정도가 배치됐고, 지방에는 27개 분야에 3800명이 할당됐다. 장인들은 중앙에 편중됐고, 주로 지배계층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생산했다. 중앙정부 고용 장인 숫자 6600명 제한지방에선 노동 분화가 별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인이 무기, 농기구, 종이, 베개 등을 생산했다. 지방에 등록된 장인 중 3분의 1은 경상도에 거주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을별로 살펴보면 한 마을이나 지역에서 두세 명을 넘지 못했다. 종이 생산으로 유명했던 전라도 전주와 남원은 해당 기술 장인이 각각 23명씩 있었다. 경상도 경주 상주 안동 진주 같은 큰 도시에서도 대장장이나 야금장이는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 감영에는 12명 안팎의 ‘많은’ 장인이 배속됐다.조선은 건국 초부터 비단산업을 증진하려고 했지만 마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13세기 佛프로방스선 법으로 귀족의 노동 금지, 천민과 구분하기 위해…중세엔 일을 벌로 생각

    13세기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영주인 레이몽 베랑제 5세는 천생 ‘귀족’이었다. 당시 귀족들은 육체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일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레이몽은 이 같은 관습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해 마지않던 천한 농민과 건달들을 귀족과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나갔다. 자신의 영지에 사는 일반인과 고귀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시시콜콜 구분하는 각종 법을 만든 것이다.이에 따라 프로방스의 기사들은 농사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기사들은 쟁기질하거나 땅을 파는 것은 물론 장작을 나르거나 각종 손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었다. 고귀한 귀족 여인은 ‘음식을 만들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으며, 방앗간에 들를 일도 없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정의됐다.중세에는 일을 원죄의 결과인 벌로 생각했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계율 속에 일을 집어넣어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한 것도 모두 ‘에덴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인간에게 강제된 속죄’의 일환이었다고 한다.그리고 이 같은 풍습은 때마침 자리 잡아가던 3위계를 견고히 하는 데 한몫했다. 속죄의 의미로 스스로 쟁기질을 하던 11~12세기의 수도사와 달리 이 당시 수도원과 성당의 수장들은 자신의 부를 이용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기도 장소를 충실히 꾸미고, 재건축하고, 제단과 성유물 주변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데 큰 관심을 뒀다. ‘경제적 부는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레토릭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기사들도 게을리 살면서 노동을 자신들의 고귀한 자유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부를 마구 소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