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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