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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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무슬림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지한 이슬람율법…이교도 잡아 노예로 만들며 인신매매 시장 확대
중세 중동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이었다. 하지만 교역에서의 위상은 달랐다. 농산물은 대부분 자가소비용이었다. 농산물은 상하기 쉬웠고 부피는 컸으며, 이윤은 적어 장거리 교역에 적합하지 않았다. 교역품목에서 중동지역을 대표한 것은 직물(textile)이었다. 당시 중동산 직물이 유럽에 대량 수출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주요 직물제품 명칭은 중동 지방의 주요 도시명에서 나왔다. 모술에서 모슬린(muslin)이, 다마스쿠스에서 다마스크(damask)가 유래했다. 직물 관련 용어들에도 이슬람 세계의 흔적은 남아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즈(gauze)는 아랍어 ‘qazz’에서 나왔다. 앙고라 산양에서 채취한 모섬유 모헤어(mohair)는 ‘mukhayyar’라는 아랍어 단어에서 출발했다. 치밀한 조직의 평직물을 가리키는 ‘태피터(taffieta)’ 같은 전문용어도 페르시아어 ‘taftah’가 근원이다. 직물·비단·후추는 주요 중동 교역품중동지역 정착 농민들은 직물업자들에게 아마와 목면을 제공했고, 유목민은 양모와 가죽 공급원이 됐다. 다만 직물산업의 주요 원료였던 목재만은 언제나 부족해서 비싼 값에 외부에서 수입해야 했다. 직물생산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자 자신의 필요와 지역 내 수요를 맞추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직물 제조업자들은 태피스트리와 쿠션, 의복, 각종 복식품을 함께 만들었고 그중 일부는 수출됐다. 이집트 지역에 들어섰던 수많은 왕조는 설탕 제조 노동자와 함께 아마 채취 노동자에게도 국가가 일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물산업에 개입하기도 했다.알레포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슬람권 주요 교역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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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적절한 대우에 3개월마다 교대근무…피라미드는 임금 노동자들이 만들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저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강제노동’을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일 듯싶다. 100년 남짓한 기간 2500만t에 이르는 엄청난 돌을 사람의 힘으로 옮겨 만든 피라미드야말로 노예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있어 최상의 상징물일 것이다. 칼 A 비트포겔도 피라미드를 “최소의 아이디어로 최대의 자재를 허비한 전제주의적 기념물”이라고 표현했다. 빵·맥주 등 구체적 임금 지급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처벌이 수반된 노예 노동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피라미드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일종의 ‘임금 노동자’가 만든 것이라는 게 역사학자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피라미드 건설과 관련해선 대규모 협동노동과 분업이 이뤄져야만 했고, 수십만의 사람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돼야 했다. 이 과정에서 ‘채찍’만으로 대업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실제로 피라미드를 만들던 고대 노동자의 야영지에서 발견된 흔적이나 테베 근방 데이르 엘 메디네에서 발견된 노동자 생활지 유적을 보면 모든 인부가 적절한(?) 대가를 받았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숙련공뿐 아니라 채석장에서 석재를 옮겨 공사현장에 쌓아놓는 단순 비숙련 노동자까지도 빠짐없이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측량가, 제도공, 공학자, 목수, 채석공은 물론 화가와 조각가 등 숙련·비숙련 가릴 것 없이 모두 숙식을 제공받고 노동의 대가를 챙겼다.2010년 이집트 고유물최고위원회는 제4왕조(기원전 2575~2467년)시대로 추정되는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의 묘지군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파라오 무덤 옆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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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초적 법 권력의 근원…함무라비 법전, 공적 응징과 계약의 기초 세웠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기원전 1792~기원전 1750)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재통일한 군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lex talionis)’란 문구로 널리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기원전 1772년께까지 작성 연대가 올라가는 이 법전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282개 법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거짓 증언과 절도, 은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노동, 재산, 상거래, 결혼, 이혼, 상속, 입양, 농업, 급여, 임대료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바빌로니아와 외국에서 노예를 사고파는 것도 주요한 주제다. 그중 32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귀나 팔, 다리 등 신체를 자르는 것을 언급한 곳도 수두룩하다. 역사학자들은 이 법전에서 형벌 조항이 두드러지게 많고, 이전까지 단순한 배상의 대상이던 경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벌한다는 데서 “치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사회였다”는 사회상을 추론하고 있다.법전에는 또 국내 상업과 국제 교역을 장려하기 위한 ‘카룸(karum)’이라는 곳을 두고 ‘상인들의 감독’인 와킬 탐카리(wakil tamkari)가 조직을 대표하도록 했다. 당시 상업 발달 수준이 만만치 않았다는 증좌다. 법전의 특징은 보복주의 형벌이 법전에 기록된 형벌의 특징은 보복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라는 구절이 압권이다. “동등한 신분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릴 경우 부러뜨린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