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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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반대로 그 수단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패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수의 지분으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의 경영 판단에 대해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적대적 M&A 등이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경영진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백기사’,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를 백기사에 팔아 우호 지분율을 늘리는 정도가 최선이지요.최소한의 방어 수단 필요해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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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6월 28일 (713)
1. 최근 이 세금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로 2005년 도입된 세금은?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부가가치세④양도소득세2. 미국산 오렌지에 국내 감귤 성수기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가리키는 말은?①상계관세 ②계절관세③긴급관세 ④보복관세3.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인기영합주의를 가리키는 말은?①님비 ②핌피③포퓰리즘 ④매카시즘4. 다음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①차등의결권②황제주③황금낙하산④초다수결의제5.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을 OO마켓,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1987년 10월 19일을 OO먼데이라고 부른다. OO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①레드 ②블루③화이트 ④블랙6.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최하는 경제정책회의로, 우리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 부르는 것은?①FOMC②CEPA③TPP④APEC7. 다음 중 ‘비관세장벽’과 가장 거리가 먼 조치는 무엇일까?①탄력관세②수입할당제③무역금융제도④수출금지8. 다음 중 회사 실적을 외부에 좋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하는 활동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분식회계 ②윈도 드레싱③빅 배스 ④산타 랠리▶713회 정답 : 1② 2② 3③ 4② 5④ 6① 7① 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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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벤처 창업자에게는 차등의결권 허용한다는데…
[찬성] 벤처기업 경영권 유지에 꼭 필요, 속히 도입해야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을 비롯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년세대 등에게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성장 때 필요한 자본조달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상법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동안 국내의 인공지능(AI) 정보기술통신(ITC) 핀테크 바이오 등 이른바 미래형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다. 연구개발의 기간은 길고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 증대는 어려운 업계의 현실적 애로 때문이었다. 벤처캐피털 등에서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힘들게 만든 회사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등으로 경영권 유지 걱정을 해야 했다.20대 국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으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예외 없이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어 왔던 만큼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클 수 있는 토대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미국 등지에서 극단적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 제도)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