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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중단한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소비자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건설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와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더 힘쓰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는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수 요소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사 명단 공개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 [찬성]  건설 현장에서 매년 200명 사망…명단 공개로 사회적 책임 유도해야국토부가 낸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가 밝힌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25%가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길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産災적용 확대…보험료 부담하는 기업의 반대에도 강행할 만한가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이 변경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분야 질환자가 적지 않은 데다 산재보험료는 통상 고용자(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의미 있는 복지가 한 가지 분명히 늘어나는 대신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확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을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방침(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완화)을 철회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용자(기업) 의사가 무시된 산재 적용 확대안에 문제는 없나. [찬성] 근로자 권익·복지 강화의 일환…근로 의욕·장기근무 의지 키울 것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과 국가가 주인인 대형 공기업에서도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다, 논란을 무릅쓰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도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근로자들은 중대 사고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장 노동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중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일상적 근무로 빚어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속 치료가 핵심인데, 많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애로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 범위를 넓이는 게 크